이.미용업소와 공중목욕탕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 철폐된다.

부산시는 6일 이.미용업소와 공중목욕탕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왔으나 규제
개혁차원에서 오는 8월9일부터 전면 자율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용업은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용업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
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있으며 공중목욕탕은 새벽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
업하도록 돼 있다.

시의 이같은 영업시간 제한고시 철폐는 공중 위생법이 개정돼 오는 8월9일
부터 지자체가 영업시간 제한 고시를 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11@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