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투.융자했다가 입은 손실을 비용으로 처리
하기가 쉬워진다.

법인세를 덜 내게 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창투사의 대손처리 승인권한이 작년말 중기청장으로 넘어옴에
따라 대손처리 승인 규정을 제정, 7일부터 승인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발표
했다.

그동안 세무서에서 창투사에 대한 대손처리 승인업무를 해왔으나 부실채권
을 대손처리한 창투사는 한 곳도 없었다.

실제 1개 창투사가 대손처리 승인을 요청했으나 절차가 까다로워 무산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창투사가 채권 보유액(장부가 기준)의 2%까지 대손충당금
으로 쌓고 있다"며 "이 한도내에서 손실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손처리가 되는 채권은 회사채 대여금 지급보증 등으로 채무자(투자기업)
의 파산 사망 실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수의 실익이 없는 등의
일정조건을 갖춰야 한다.

(042)481-4420

< 오광진 기자 kj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