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철폐와 덤핑수주 피해구제 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협정이 당분간 발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
다.

이렇게 되면 국내 조선업체들은 저가수주에 대한 제소를 당할 우려가 줄어
들어 수주경쟁에서 유리해질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4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미국 등 OECD 조선
협정당사국들은 지난 5월31일 6월2일 파리 OECD 본부에서 협상을 갖고 미국
이 참여하지않는 OECD 조선협정은 발효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들 국가들은 지난 94년 12월 OECD 조선협정에 합의, 가서명하고 국회
동의를 얻었으나 미국만 그동안 의회비준을 받지 못했다.

미 의회는 자국 조선업체의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보고 협정발효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OECD 조선협정은 최소한 앞으로 몇년간은 발효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이번 협상에서 또 일본이 본협정에 딸린 부속 합의서를 먼저 발효시키자는
제안을 내놓았으나 각국의 반대에 부딪쳐 이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현행 선박금융 가이드 라인은 조선업체들이 선박건조를 위해 돈을 빌릴 때
국가기관이 지급보증하는 금리 하한선을 8%로 정하고 있으나 부속 합의서는
국가지급보증 금리 하한선을 각국의 시장기준금리(CIRR)로 낮추도록 돼 있다.

부속합의서가 발효되면 일본 조선업계의 국가지급보증 조달금리는 2-3%,
국내조선업계의 조달금리는 6-7%로 예상돼 한국쪽이 크게 불리해진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