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7년인 우리사주 의무보유기간이 빠르면 오는 7월부터 3년으로 단축
된다.

또 내년 1월1일부터는 이 기간이 2년으로 더 줄어든다.

이에따라 4월말 현재 싯가로 5조원(2억8천만주,1천11개사업장)인 우리사주
중 20%인 1조원 안팎의 물량이 7월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돼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우리사주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중산층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늦어도 8월까지는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6개월만에 의무보유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는 이유에
대해 "증시물량부담이 있어 단계적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조합원의 경영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관행적으로 조합장에게
위임하던 의결권을 더 이상 위임할 수 없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주주명부상으로는 소유명의가 실제 주주인 조합원이 아닌 조합장으로
돼있어 이같은 문제가 야기된 것이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조합장과 조합원의 이익이 서로 달라 의결권 위임의
본질에 반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