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
의 차남 현철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다시 구형했다.

검찰은 "현철씨가 70억원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약속을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어 1.2심대로 징역 6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에게 50억원을 맡긴 뒤 매달
5천만원씩 12억5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중 "금품수수"
부분을 "실명전환 등 금융상 편의"로 변경했다.

변호인단은 "현철씨가 명시적인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12억5천만원은 단지
이자일 뿐이므로 알선수재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실형만은 면케 해달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보석으로 풀려난뒤 4백70일만에 법정에 선 현철씨는 최후 진술에서
"나 때문에 30년 이상 흘린 피땀으로 탄생시킨 문민정부의 업적에 해가된데
대해 사죄한다"며 "재판결과가 확정된 뒤 바로 70억원 헌납약속을 이행
하겠다"고 말했다.

현철씨는 지난 93~97년 이 전사장 등 기업인에게 이권청탁 등으로 66억
1천여만원을 받고 12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97년 6월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법원은 지난 4월9일 대법원이 이미 현철씨의 알선수재및 조세포탈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따라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면 남은 형기 2년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