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율 낮춰 국민부담 줄여야..'주세법 개정관련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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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정부가 진행중인 주세법 개정작업과 관련, 대체로 주세율을 낮춰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로 나타났다.
주종별로는 위스키나 소주에 비해 맥주 세율이 높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경제신문과 한국갤럽이 주세법 개정을 앞두고 여론 선도
계층의 인사 2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조사에는 대학교수, 경제관료, 정계, 언론계및 소비자단체 관련인사 40명씩
이 참가했으며 85.5%가 주세율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70년대 만들어진 현행 주세율은 맥주가 1백30%로 가장 높고 위스키
1백%, 소주 35% 순이다.
맥주의 경우 출고 가격 8백65.96원(5백ml 짜리)을 기준으로 할 때 이중
3백80.45원이 주세다.
교육세및 부가세등을 합칠 경우 세금이 출고가의 66%에 달해 시민들은
맥주를 마실때 세금을 들이키는 셈이라는게 주류업계의 주장이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맥주 세율에 대해 응답자의 89.0%가 높다는 반응
이었고 위스키에 대해선 57.5%가 대체로 높다고 답변 했다.
이에 비해 소주는 "세율이 적당하다"(42.5%)는 의견이 "높다"(39.5%) 보다
약간 우세했다.
주세율을 전반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57.0%로 "높여야 한다"(19.5%),
"현행 유지"(15.5%)에 비해 크게 우세했다.
또 주종간 주세율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답변이 67.5%에 달해 현행 주세
체계에도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세개편은 가격이 저렴한 대중주와 가격이 비싼 고급주를 구분하자는
주장이 86.0%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직접면담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세율 :소비자들은 주종별 주세 수준과 관련해 맥주및 위스키 세율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고 소주는 높다와 적당하다가 비슷했다.
특히 맥주 세율에 대해선 10명중 9명 꼴인 89.0%가 높다고 응답했다.
이중 50.5%는 매우 높다고 답변해 맥주 세율이 다른 주종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응답자의 57.0%는 현행 주세율에 대해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답했다.
높여야 한다(19.5%)와 그대로 둬야한다(15.5%)는 소수에 그쳤다.
주종별 형평성과 관련,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67.5%로 어긋나지
않는다(31.5%)에 비해 많았다.
<>주세부과 방법 :주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응답자의 90%는 "주종에 따라 다른 세율로 부과해야 한다"고 답변 했다.
적절한 주세부과기준에 대해선 "가격이 저렴하고 수요가 많은 대중주와
비싼 고급주로 분류해 일정한 세율을 정한다"는 의견이 86.0%로 "알콜 도수에
따라 세율을 정한다(13.0%)"보다 훨씬 많았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알콜 도수에 따른 주세부과 방법에 대해선
"필요가 있다(50.0%)"와 "필요가 없다(48.5%)"로 의견이 엇갈렸다.
<>주세율 체제 :주세율은 대폭 개편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조사 대상의 85.5%가 세율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주세율을 개편할 때는 국민의 세부담을 가장 우선시(49.0%)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간접세와의 형평성(21.0%), 국민건강(19.0%)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그러나 정부 세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대답은 1.5%에 그쳤다.
특히 응답자의 90.5%가 세율 개편에 앞서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밝혀 주세법
개정에 앞서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EU(유럽연합)와 주세분쟁 :주세 분쟁과 관련된 정부의 대처 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5%가 "위스키 세율을 낮추라"고 요구했다.
이어 현행 주세유지 27.0%, 소주세율 인상 18.5% 순서였다.
직업별로는 학계에서는 소주 세율 인상(42.5%)을, 소비자 단체는 현행 유지
(42.5%)를 주장했다.
유럽연합은 현재 주세율 1백%인 위스키와 35%인 소주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 최인한 기자 janu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일자 ).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로 나타났다.
주종별로는 위스키나 소주에 비해 맥주 세율이 높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경제신문과 한국갤럽이 주세법 개정을 앞두고 여론 선도
계층의 인사 2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조사에는 대학교수, 경제관료, 정계, 언론계및 소비자단체 관련인사 40명씩
이 참가했으며 85.5%가 주세율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70년대 만들어진 현행 주세율은 맥주가 1백30%로 가장 높고 위스키
1백%, 소주 35% 순이다.
맥주의 경우 출고 가격 8백65.96원(5백ml 짜리)을 기준으로 할 때 이중
3백80.45원이 주세다.
교육세및 부가세등을 합칠 경우 세금이 출고가의 66%에 달해 시민들은
맥주를 마실때 세금을 들이키는 셈이라는게 주류업계의 주장이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맥주 세율에 대해 응답자의 89.0%가 높다는 반응
이었고 위스키에 대해선 57.5%가 대체로 높다고 답변 했다.
이에 비해 소주는 "세율이 적당하다"(42.5%)는 의견이 "높다"(39.5%) 보다
약간 우세했다.
주세율을 전반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57.0%로 "높여야 한다"(19.5%),
"현행 유지"(15.5%)에 비해 크게 우세했다.
또 주종간 주세율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답변이 67.5%에 달해 현행 주세
체계에도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세개편은 가격이 저렴한 대중주와 가격이 비싼 고급주를 구분하자는
주장이 86.0%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직접면담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세율 :소비자들은 주종별 주세 수준과 관련해 맥주및 위스키 세율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고 소주는 높다와 적당하다가 비슷했다.
특히 맥주 세율에 대해선 10명중 9명 꼴인 89.0%가 높다고 응답했다.
이중 50.5%는 매우 높다고 답변해 맥주 세율이 다른 주종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응답자의 57.0%는 현행 주세율에 대해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답했다.
높여야 한다(19.5%)와 그대로 둬야한다(15.5%)는 소수에 그쳤다.
주종별 형평성과 관련,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67.5%로 어긋나지
않는다(31.5%)에 비해 많았다.
<>주세부과 방법 :주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응답자의 90%는 "주종에 따라 다른 세율로 부과해야 한다"고 답변 했다.
적절한 주세부과기준에 대해선 "가격이 저렴하고 수요가 많은 대중주와
비싼 고급주로 분류해 일정한 세율을 정한다"는 의견이 86.0%로 "알콜 도수에
따라 세율을 정한다(13.0%)"보다 훨씬 많았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알콜 도수에 따른 주세부과 방법에 대해선
"필요가 있다(50.0%)"와 "필요가 없다(48.5%)"로 의견이 엇갈렸다.
<>주세율 체제 :주세율은 대폭 개편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조사 대상의 85.5%가 세율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주세율을 개편할 때는 국민의 세부담을 가장 우선시(49.0%)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간접세와의 형평성(21.0%), 국민건강(19.0%)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그러나 정부 세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대답은 1.5%에 그쳤다.
특히 응답자의 90.5%가 세율 개편에 앞서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밝혀 주세법
개정에 앞서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EU(유럽연합)와 주세분쟁 :주세 분쟁과 관련된 정부의 대처 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5%가 "위스키 세율을 낮추라"고 요구했다.
이어 현행 주세유지 27.0%, 소주세율 인상 18.5% 순서였다.
직업별로는 학계에서는 소주 세율 인상(42.5%)을, 소비자 단체는 현행 유지
(42.5%)를 주장했다.
유럽연합은 현재 주세율 1백%인 위스키와 35%인 소주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 최인한 기자 janu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