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이 대출금리가 한자릿수로 떨어진 최근까지 연 17% 안팎의
고금리를 챙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남양주에 사는 김모씨는 작년 8월 22일 씨티은행으로부터 3천1백만원
을 부동산 담보로 연 16.9%에 대출받아 금리가 크게 떨어진 최근까지 같은
금리를 물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작년 8월 부동산담보로 연 16.9%에 1억원을 대출받은 허모씨도 씨티은행에
금리를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허씨는 이 빚을 갚으려 했으나 은행측이 중도상환수수료로 연 2.5%를 더
내야 한다고 요구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씨티은행은 이밖에도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할 때 근저당설정비용 외에 대출
한도설정수수료로 대출한도의 1%와 인지대를 챙겨 항의를 받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자신들이 1월부터 종전에 정한 고금리를 일제히 낮춰 적용한
것에 비춰 씨티은행의 처사는 지나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씨티은행은 당초 고객과 체결한 약정에 따른 금리를 받은 것으로
아무런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달 상환분부터는 종전 연 13%가 넘는 고금리를 일제히 낮춰 연 11%대
로 받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씨티은행은 결국 지난달말까지 턱없이 높은 금리를 매긴 셈이다.

금감원은 고객들이 이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약정을 할 때 중도상환할
경우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지, 변동금리를 적용하는지, 변동금리일 경우
수시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돈을 빌린 차주가 적극적으로 은행측에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며 "은행들이 금리를 내려주더라도 소급해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