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무 연대보증 임원 퇴직때 금융기관에 계약해지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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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던 임원이 퇴임할 때 그 사실을 해당 금융
기관에 통지하는 등 보증계약의 존속여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또 앞서가던 차량에 실려있던 물건이 떨어져 중간차량이 급정거했는데 뒷
차량이 이를 들이받은 경우 뒷차량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올들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올려진 17건의 심의안건 가운데
이같은 사항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회사채무를 연대보증한 임원이 퇴임하고 신임 임원이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동기와 목적, 보증서 작성시기와 경위, 임원과 회사의
관계, 피보증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증인 교체를 인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임원이 퇴임후에도 종전 대출의 기한이 연장되거나 신규 대출시 이에
대한 보증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보증계약이 해지됐는지, 보증해야 할 채무가
얼마인지 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적재물을 피하기 위해 앞 차량이 급정거했는데 뒷차량이 추돌
사고를 냈을 경우 적재물과 추돌사고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뒷차량
의 보험금 청구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은행이 예금 보장범위를 잘못 설명했더라도 실제 손해가 없어 기각된
사례가 있으므로 예금 가입시 보장여부를 꼼꼼이 따질 것을 권고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들어 5월까지 17건의 분쟁안건을 심의, 이중 11건만 신청인
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일자 ).
기관에 통지하는 등 보증계약의 존속여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또 앞서가던 차량에 실려있던 물건이 떨어져 중간차량이 급정거했는데 뒷
차량이 이를 들이받은 경우 뒷차량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올들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올려진 17건의 심의안건 가운데
이같은 사항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회사채무를 연대보증한 임원이 퇴임하고 신임 임원이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동기와 목적, 보증서 작성시기와 경위, 임원과 회사의
관계, 피보증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증인 교체를 인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임원이 퇴임후에도 종전 대출의 기한이 연장되거나 신규 대출시 이에
대한 보증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보증계약이 해지됐는지, 보증해야 할 채무가
얼마인지 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적재물을 피하기 위해 앞 차량이 급정거했는데 뒷차량이 추돌
사고를 냈을 경우 적재물과 추돌사고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뒷차량
의 보험금 청구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은행이 예금 보장범위를 잘못 설명했더라도 실제 손해가 없어 기각된
사례가 있으므로 예금 가입시 보장여부를 꼼꼼이 따질 것을 권고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들어 5월까지 17건의 분쟁안건을 심의, 이중 11건만 신청인
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