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은
이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마련,곧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식약청은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변형단백질이 존재하는
유전자변형식품,과학적으로 품질 동등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사용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안전성과 품질 동등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표시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 김석재 식품안전과장은 "유전자변형 가공식품을 표시하는데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과 논란이 많지만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식당이나 술집에서 유전자변형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을 적절한 표시없이 팔다 적발되면 최고 5천파운드(한화
1천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조치했다.

유럽연합(EU)소속 15개국도 유전자변형 농산물과 이를 사용한
가공식품은 기존식품과 다르다고 보고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영국과 비슷한 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종호 기자 rumba@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