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의 한 야산에서 21일 오후 3시26분께 불이 나 인근 주민 115명이 대피했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당국은 인력과 장비 등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나 산불이 확산하며 올해 처음으로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 산불 3단계는 초속 7m 이상 강풍에 예상 피해 면적이 100㏊ 이상, 진화에 24시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일 때 발령된다.뉴스1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허준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30분께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범죄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제 와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비화폰(보안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그동안 검찰의 벽에 막혀 김 차장과 이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에 번번이 실패한 경찰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 경호처 강경파 신병 확보에 실패하며 다시 한번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반려되며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경찰 손을 들어주고 나서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수사에 탄력이 붙는 듯했으나 다시 가로막혔다.류병화 기자
지난해 말 경기 수원시에서 8명의 부상자를 낸 전기차 택시 돌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 결론짓고, 60대 택시 기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택시 기사는 '급발진'을 주장했었다.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중과실, 중상해) 등 혐의로 60대 개인택시 기사 A씨를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1시 45분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도로에서 자신의 EV6 전기차 택시를 운전하다가 돌진 사고를 내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이면도로에 정차해 있던 A씨의 택시는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주차된 렉스턴 차량과 보행자 4명을 들이받았다. 이어 주차된 차량 3대를 더 들이받은 뒤 1번 국도까지 달려 나가 주행 중인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 섰다.이 사고로 70대 여성 B씨를 포함한 보행자 4명, 피해 차량 탑승자 4명 등 모두 8명이 다쳤고, 이 중 B씨는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택시가 갑자기 빠르게 달려 나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당시 그는 기어를 주행(D) 상태에 놓고 오토 홀드를 켠 상태로 조수석 머리받이(헤드레스트)를 제거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오토 홀드'는 정차 시 가속 패달을 밟을 때까지 제동 상태를 유지해주는 기능이다.그러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오토 홀드가 풀려 차량이 앞으로 나갔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멈추지 않고 앞으로 돌진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하지만 사건 경위를 조사한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택시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의뢰한 경찰은 '사고 당시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