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이어 상호신용금고에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가 도입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사람이 만기가 되기 전에 대출금을
갚으려하면 벌칙성으로 부과하는 돈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신용금고가 고객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릴 수 있도록 "상호신용금고 업무방법서"를 고쳐 조만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부 금고에서,그것도 경락잔금대출 등 몇개 대출상품에만 부과되던
중도상환수수료가 모든 대출상품으로 확대되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자가 대출금을 만기 전에 갚아버리면 금융기관은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것도 당초
맺은 계약을 깨는 것인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게 이치에 맞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