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투자의 성공여부는 재산평가액과 비례율이 좌우한다.

재산평가액이 조합원개인이 소유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단순한 감정평가액
이라면 비례율은 재개발사업에서 얻어지는 개개인의 최종손익계산서와 마찬
가지 역할을 한다.

<> 재산평가액

재개발구역내 조합원 개인이 지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말한다.

구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개 사업승인 이후 한국감정원과 사설감정
기관에서 감정한 결과를 평균한 수치다.

이는 조합원이 배정받는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한 부담금을 정하는 중요한
잣대다.

따라서 투자자는 재개발구역내 기존 도로변등 목좋은 곳을 고르는게 유리
하다.

<> 비례율

"개발이익률"로 불리는 비례율은 일반분양을 통해 조합이 벌어들인 수익을
포함한 총수익금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을 구역내 토지 및 건물감정평가액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조합원개인의 지분에 대한 재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이 조합원의
최종권리가액이다.

재산평가액이 1억원인 지분을 소유한 조합원의 비례율이 1백30%라면 최종
권리가액은 1억3천만원이 된다.

재개발사업을 통해 3천만원의 부가가치를 얻은 셈이다.

비례율은 사업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서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비례율이
높은 지역을 고르기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조합원이 적어 일반분양분이 많은 곳 <>사업추진이 빠른곳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싼 평지등에서 비례율이 높게 나온다.

< 백광엽 기자 kecor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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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사업 절차 ]

1. 재개발추진위원회 구성
2. 개본 계획 수립
3. 구역지정 공고.고시
4. 사업계획 수립 및 인가 신청
5.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 인가.고시
6. 분양 신청 및 권리의 신고
7. 관리처분계획 수립
8.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및 고시
9. 분양 처분
10.청산
11.조합 해산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