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보험사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휴면보험금이
아직도 7백억원에 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한국에서 영업중인 29개 생명보험사가 4월말 현재
보유중인 휴면보험금은 7백3억원이라고 밝혔다.

휴면 보험금은 보험계약 효력이 끊난 뒤에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해약
환급금 등을 말한다.

휴면보험금은 지난 97년까지만 해도 3천3백32억원에 달했었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돌려주기 운동을 펼쳐 2천6백29억원이 지급됐다.

남아있는 휴면 금액은 삼성생명이 1백57억원이고 교보 흥국 제일생명은
각각 55억원씩이다.

대한생명은 45억원, 신한과 국민생명은 각각 33억원과 32억원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지 2년이
지나면 보험사가 돈을 돌려줘야 할 의무는 없지만 약관과 관계없이 지급토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계약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되면 보험사 영업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고객의 은행통장으로 돈을 입금시켜 주고 있다.

개인별 휴면보험금 유무를 알아보려면 생명보험협회(02-2271-0121)에
문의하면 된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