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초고속무선인터넷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초고속무선인터넷 사업 참여를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격심사를 한 결과 SK텔레콤의 외국인 지분이 허가요건보다 많아 부적격업체
로 판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광대역 무선가입자망(B-WLL)을 이용한 무선 초고속 인터넷 사업권
은 데이콤 한솔PCS 한국멀티넷 등 3개사가 경합을 벌이게 됐다.

정통부는 SK텔레콤의 외국인 지분은 허가신청요령 고시 기준일인 지난해
12월31일 현재 33.25%로 외국인 투자한도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외국인 지분이 33%가 넘으면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지 못하도록 돼있다.

정통부는 또 SK텔레콤처럼 이미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은 회사가 새로운
서비스를 허가받을 때도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정통부는 관련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지난 3월 데이콤 등이
제출한 통신사업 허가신청서에 대해 평가한 뒤 6월말께 허가대상업체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 정건수 기자 ksch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