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기업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제도"가 신설된지 3년이 되어가는데
도 여전히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

지난 96년 8월 도입된 이 제도의 취지는 기업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기반
을 만들도록 유도한다는 것.

산업안전협회 등 노동부가 지정한 3개 비영리법인이 실시하는 평가에 합
격하면 최소한 1년 또는 2년간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지도와 감독을 면제하
는 특혜를 주는데도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

31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보건관리 초일류기업으로 승인을 신청한
사업장은 94개.

지난 97년의 1백64개보다 42.8% 줄어들었다.

올들어 현재까지 신청한 사업장도 37개에 불과하다.

이나마 건설업체가 참여했기에 이 정도다.

지금까지 승인이 난 2백64개 사업장중 건설업체가 2백26개로 전체의 86.
6%를 차지한다.

이같은 이유는 우선 3~4일간 평가받는 비용으로 7백~8백만원을 내야하기
때문.

제조업체의 경우 신청연도 직전 3년간을 평가하는 등 신청 요건도 비현실
적이다.

이에반해 건설업체의 참여가 높은 것은 발주업체의 부담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다.

공사금액의 평균 1.88% 수준인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충당할 수 있다.

지금까지 평가업무를 독점해 온 3개 비영리법인의 승인 결과도 아리송하다.

지난 97년 이후 승인을 신청한 사업장은 모두 2백95개.

이중에서 승인을 못 받은 곳은 전체의 6.8%인 20개 뿐이다.

합격률은 93.3%.더군다나 객관적인 평가지수에 따라 <>초일류기업 <>우수
기업 <>보통기업으로 평가해야하는데도 모두 초일류기업으로 인증받았다.

한편 노동부는 이처럼 문제점이 심각해지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제
조업체 요건 완화(재해율 및 강도율 등 재해관리 실적이 동종업종의 상위
15% 이내) <>안전보건관리 인증 등급을 종전 3개 등급에서 1개 등급으로 축
소 <>평가기관에 영리법인의 참여 허용 등의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
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