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홍길동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했다.

그런데 신고만 했지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1천만원의 세금이 체납됐다.

홍길동씨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

가산세에 대한 세법규정이 지난해 개정됐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엔 종전과 마찬가지로 세금의 20%만큼이 가산세로
나온다.

하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의 가산세는 예전과 달라졌다.

종전에는 무조건 세금의 10%를 부과했다.

개정세법에서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하루당 0.05%씩 가산하도록 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세법이 이처럼 개정됐지만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개정규정은 "99년 1월1일 이후 발생소득분"에 대해 적용되므로 98년도분
소득을 신고하는 이번 경우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홍씨는 신고만 했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물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한다.

내야할 세금 1천만원의 10%인 1백만원을 물게된다.

그러면 홍씨가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은 경우에 처하면 어떻게 될까.

조금 복잡하다.

홍씨가 납부기한 바로 다음날 돈을 갖다 내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안된다.

세법상 신고기한을 어긴 납세자는 아무 때나 세금을 낼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관할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다시 정해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이 때 내야
한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세무서의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하루당 0.05%씩 나온다.

홍씨에게 8월16일 고지서가 발부됐다면 가산세는 38만5천원(1천만원x77일x
0.05)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