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데이 머니] 머니 뉴스 : 다양한 계약유지 서비스..생보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보험료 부담이 크면 대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삼성 교보 등 생명보험사들은 이런 저런 사정이 있는 고객이 보험료를 제때
못낼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계약유지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보장내용을 줄여 보험료를 깎아주는가 하면 보험료를 대출해주기도 한다.
또 계약기간을 조정해 효력이 사라진 보험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길도
열어놓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이 제공하는 대표적인 계약유지 서비스는 계약순연 부활제도.
삼성 대한 교보 제일 흥국 등 거의 모든 보험사가 취급한다.
이 제도는 효력이 상실된 보험에 대해 계약일자와 만기일자 등을 그
실효기간만큼 뒤로 미뤄 계약을 부활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연체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계약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계약자에게
그만큼 이득이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1년이상 계약이 유지되다가 해약됐거나 실효된
계약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보험료 자동대출제도도 대다수 보험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후 줄어든 소득때문에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계약자라면 한번 이용해 봄직하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가입한 보험상품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계약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보험료로 곧바로 납입된다.
보험료감액 일시납제도는 보험료 부담때문에 계약을 유지하기 힘들때
보장금액을 일부 줄여 보험료를 다낸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낸 것(일시납 계약)으로 계약내용을
바꿔 보험을 유지하게 된다.
계약자로선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없이 각종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상품교환제도는 보험계약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삼성생명이 운영중인 이 서비스는 보험가입후 6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체결에 문제가 있는 경우 다른 보험상품으로 바꿔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교보생명은 책임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상품내용을 잘못 설명했거나 약관의 주요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불만을 제기하면 보험료를 전액 돌려준다.
이밖에 간이부활제도나 금융형계약 부분해약제도도 있다.
간이부활제도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그달에 계약을 다시 살릴 경우
약정 보험료만 내면 추가적인 이자부담없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다.
부분해약제는 불필요한 보장을 부분적으로 해약하고 계약을 유지해가는 것을
말한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 생명보험사 보험계약유지 서비스 ]
<> 대한 제일 삼성 흥국 교보 신한 금호 SK생명 등
- 계약일자 순연부확제도 : 효력이 상실된 보험계약에 대해 연체보험료
납부없이 계약일을 바꿔 계약을 살리는 제도
<> 대한 제일 삼성 교보 신한생명 등
-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 : 보험료 납입기간중 보험료를 낼 돈이 없을
경우 해약환급금의 일정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대출
<> 대한 삼성생명 등
- 보험료감액 일시납제도 : 보장금액의 일부를 줄여 일시납 계약으로
전환해 추가 부담없이 계약이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
<> 삼성생명
- 상품교환제도 : 보험가입후 6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계약자가 원하는 다른 상품으로 바꿔주는 제도
<> 교보생명
- 책임보상제도 : 계약후 3개월내에 계약자가 불만을 제기하고 상품내용
등을 잘못 설명한 경우 보험료를 전액 환불
<> 신한생명
- 금융형계약 부분해약제도 : 금융형 보험상품 계약자가 불필요한 보장만큼
만 부분해약한뒤 게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동양생명
- 바로빨리서비스센터 : 상담원과 전화가 연결되면 곧바로 계약내용을
파악해 정확한 상담을 실시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1일자 ).
삼성 교보 등 생명보험사들은 이런 저런 사정이 있는 고객이 보험료를 제때
못낼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계약유지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보장내용을 줄여 보험료를 깎아주는가 하면 보험료를 대출해주기도 한다.
또 계약기간을 조정해 효력이 사라진 보험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길도
열어놓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이 제공하는 대표적인 계약유지 서비스는 계약순연 부활제도.
삼성 대한 교보 제일 흥국 등 거의 모든 보험사가 취급한다.
이 제도는 효력이 상실된 보험에 대해 계약일자와 만기일자 등을 그
실효기간만큼 뒤로 미뤄 계약을 부활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연체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계약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계약자에게
그만큼 이득이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1년이상 계약이 유지되다가 해약됐거나 실효된
계약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보험료 자동대출제도도 대다수 보험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후 줄어든 소득때문에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계약자라면 한번 이용해 봄직하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가입한 보험상품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계약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보험료로 곧바로 납입된다.
보험료감액 일시납제도는 보험료 부담때문에 계약을 유지하기 힘들때
보장금액을 일부 줄여 보험료를 다낸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낸 것(일시납 계약)으로 계약내용을
바꿔 보험을 유지하게 된다.
계약자로선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없이 각종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상품교환제도는 보험계약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삼성생명이 운영중인 이 서비스는 보험가입후 6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체결에 문제가 있는 경우 다른 보험상품으로 바꿔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교보생명은 책임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상품내용을 잘못 설명했거나 약관의 주요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불만을 제기하면 보험료를 전액 돌려준다.
이밖에 간이부활제도나 금융형계약 부분해약제도도 있다.
간이부활제도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그달에 계약을 다시 살릴 경우
약정 보험료만 내면 추가적인 이자부담없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다.
부분해약제는 불필요한 보장을 부분적으로 해약하고 계약을 유지해가는 것을
말한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 생명보험사 보험계약유지 서비스 ]
<> 대한 제일 삼성 흥국 교보 신한 금호 SK생명 등
- 계약일자 순연부확제도 : 효력이 상실된 보험계약에 대해 연체보험료
납부없이 계약일을 바꿔 계약을 살리는 제도
<> 대한 제일 삼성 교보 신한생명 등
-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 : 보험료 납입기간중 보험료를 낼 돈이 없을
경우 해약환급금의 일정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대출
<> 대한 삼성생명 등
- 보험료감액 일시납제도 : 보장금액의 일부를 줄여 일시납 계약으로
전환해 추가 부담없이 계약이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
<> 삼성생명
- 상품교환제도 : 보험가입후 6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계약자가 원하는 다른 상품으로 바꿔주는 제도
<> 교보생명
- 책임보상제도 : 계약후 3개월내에 계약자가 불만을 제기하고 상품내용
등을 잘못 설명한 경우 보험료를 전액 환불
<> 신한생명
- 금융형계약 부분해약제도 : 금융형 보험상품 계약자가 불필요한 보장만큼
만 부분해약한뒤 게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동양생명
- 바로빨리서비스센터 : 상담원과 전화가 연결되면 곧바로 계약내용을
파악해 정확한 상담을 실시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