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기업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했다.

기업구조조정위는 30일 조흥은행 등 13개 은행에 워크아웃기업이 자구계
획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등을 포함한 7개항목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청
했다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위가 요청한 7개항은 자구계획 지연사례외에 <>당좌거래한도
<>회사채 차환발생시 적용금리<>신규자금 미지원현황<>기업개선약정 체결
후 대상기업간 채무보증현황<>차입금평균조달금리<>대출금출자전환현황 등
이다.

관계자는 "기업개선진행상황을 점검하기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위는 이와함께 최근 회장 사장 등 기업경영진을 직접 만나
현재 조정된 채무구조에따라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점검중이다.

관계자는 "일부 기업은 이자유예기간이 지나면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길것
같다"며 "채무를 다시 조정해줘야 할 상황을 맞고있는 기업도 있다"고 말했
다.

기업구조조정위는 채권단이 채무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부담
을 져야 한다면 법정관리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채무재조정후에도 기업이 다시 어려워지는 것은 사업의 본
질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기업개선팀장과 6월중 간담회를 갖
고 워크아웃기업이 안고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위는 또 조만간 자산매각을 추진중인 각 기업 부동산담당 임
원들을 초청,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기능을 맡아달라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요청을 거부했다.

기업구조조정위 개편은 늦어지게 됐다.

이헌재 금감위원장은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금감위가 맡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사후감독만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사적 화의에 의한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에 직접 개입할
경우 정부의 책임문제가 따를 수 있다고 판단하고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위의 체계는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
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