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변속기 차량의 급발진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동차제조회사나 수입업체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벌이고 있다.

운전자들 사이에 오토매틱 차량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원인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국내 자동차 제조회사는 모두 소송에 걸려 있다.

볼보와 BMW 등 외국차 수입상을 대상으로한 소송도 진행중이다.

전국 각지에서는 거의 매일 급발진 사고가 터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법원은 "현행법 체계에서는 원고측(운전자나 보험사)이 급발진
사고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태가 갈수록 확산되자 YMCA 등 시민단체와 소비자보호원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YMCA는 "급발진 운전자 법률구조단"을 구성하고 급발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들의 법률구조에 나섰다.

YMCA관계자는 "사고의 책임이 제조회사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보원은 97년이후 접수된 급발진사고 피해가 2백72건에 달하는 점을 감안,
사고차량에 대한 성능시험에서 구조적 하자가 발결될 경우 즉각 해당 차량의
리콜을 요구키로 했다.

<> 언제 주로 발생하나 =급발진 사고는 시동을 끄고 있던 자동변속기 장착
차량이 출발하거나 후진할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형은 기어의 상태와 상관없이 시동을 걸자마자 튀어나가는 경우와 시동후
자동변속기 레버를 파킹(P)에서 주행(D)이나 후진모드(R)로 옮기면서 일어난
경우가 많다.

기어 조작때 발생하는 사고는 엑셀레이터(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는 데도
급발진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살짝 밟았는 데도 갑자기 속도가 붙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는 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에서도 엔진출력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차량이
돌진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한번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같은 차에선 좀처럼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원인규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 급발진사고 추정원인 =건설교통부는 급발진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40개
항목을 설정했다.

차량 자체의 결함은 물론 전자파의 영향 등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모두
포함시켜 놓고 있다.

우선 엔진계통에선 공회전속도제어장치의 오작동과 연료분사량 증가 상황 등
3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

엔진이 고속으로 돌고 있는 경우 변속기어가 제대로 작동하는 지 등 기어
부분에서도 15개 항목을 선정했다.

제동장치 역시 급발진 때 충분한 제동력을 발휘하는 지 여부 등 10개 항목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시동을 걸거나 기어를 변경하는 순간 전자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도
시험대상으로 보고 있다.

<> 그동안의 시험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비자보호원 자동차성능시험
연구소 등 3개 기관은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1개월간에 걸쳐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한 시험을 했었다.

조사대상 차량은 급발진사고를 일으킨 BMW 등 5대.

시험은 관련법규에 정해진 기준에 맞춰 1회, 기준보다 3배나 강화된
조건에서 1회를 실시했다.

그러나 기준에 맞춘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아무런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

3배이상 강화된 조건에서도 시동이 꺼지거나 속도가 다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는 했으나 시속 26km에서 39km로 상승하는 데 20초가 소요됐다.

급발진의 원인으로 판단하기엔 곤란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전자파를 급발진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정황도 발견하지 못했다.

<> 정부 대책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아직까지 뚜렷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건교부는 급발진사고 조사팀을 구성, 8월말까지 40여개 항목에 대해 각종
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10월중 결과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엔진, 변속기, 제동장치의 구조결함 여부와 전자파 장애, 인적
요인등 5가지 분야다.

소비자보호원도 자동차성능시험을 할 예정이다.

만일 차량 자체의 결함이 발견되면 해당차량은 출고를 막을 방침이다.

아무튼 지금의 상태로라면 10월까지는 아무런 해석도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때까지는 불안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