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은행 건전성잣대 일반은행보다 완화 .. 금감원,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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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산업.기업.수출입은행과 농.수.축협 등 6개 특수은행의
건전성을 감독할 때 일반은행보다 다소 완화된 잣대를 적용키로 했다.
특수은행의 업무가 일반은행과 비슷해지는 추세지만 중장기 정책자금
대출비중이 워낙 높아 같은기준을 적용해선 제기능을 할 수 없다는 판단
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26일 "3개 국책은행과 농.수.축협의 감독권이 금감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일반은행과 차등화된 건전성 감독기준(규정)을 만들어
늦어도 7월부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수은행에 대해 BIS(국제결제은행)비율 등 기본 원칙은 똑같이
적용해도 세부기준에선 상업적인 원리가 통하지 않는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정부의 특수목적을 수행하는 정책금융기관에 대해선
적기시정조치나 각종 신용공여한도(동일차주, 동일인, 대주주 등)를 적용할
때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건전성만을 따져 일반은행처럼 제재하면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외자
유치 창구(산업 수출입은행)로서 대외공신력에도 금이 가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국책은행의 원화유동성비율(조달액/운용액)을 주택금융
전담은행인 주택은행처럼 70%(일반은행은 1백%)로 완화해 주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또 단위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자본금을 구성하는 농.수.축협에 대해선
조합의 해산이나 탈퇴로 출자금을 반환하더라도 해당 회계연도에는 자기자본
으로 인정(의제)해 줄 방침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특수은행들의 임원 자격요건이나 선임에 대해선 재경부
농림부 등 소관부처의 기준에 맡기고 일반은행의 행장선임절차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7일자 ).
건전성을 감독할 때 일반은행보다 다소 완화된 잣대를 적용키로 했다.
특수은행의 업무가 일반은행과 비슷해지는 추세지만 중장기 정책자금
대출비중이 워낙 높아 같은기준을 적용해선 제기능을 할 수 없다는 판단
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26일 "3개 국책은행과 농.수.축협의 감독권이 금감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일반은행과 차등화된 건전성 감독기준(규정)을 만들어
늦어도 7월부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수은행에 대해 BIS(국제결제은행)비율 등 기본 원칙은 똑같이
적용해도 세부기준에선 상업적인 원리가 통하지 않는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정부의 특수목적을 수행하는 정책금융기관에 대해선
적기시정조치나 각종 신용공여한도(동일차주, 동일인, 대주주 등)를 적용할
때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건전성만을 따져 일반은행처럼 제재하면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외자
유치 창구(산업 수출입은행)로서 대외공신력에도 금이 가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국책은행의 원화유동성비율(조달액/운용액)을 주택금융
전담은행인 주택은행처럼 70%(일반은행은 1백%)로 완화해 주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또 단위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자본금을 구성하는 농.수.축협에 대해선
조합의 해산이나 탈퇴로 출자금을 반환하더라도 해당 회계연도에는 자기자본
으로 인정(의제)해 줄 방침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특수은행들의 임원 자격요건이나 선임에 대해선 재경부
농림부 등 소관부처의 기준에 맡기고 일반은행의 행장선임절차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