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제2기 내각"의 첫 국무회의
를 열고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 남북협력기금법(개정) =대북 경수로건설사업의 우리측 분담금 조달을
위해 전기사용자에 대해 향후 5년간 전기요금의 3%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의 금액을 남북협력기금에 납부토록 한다.

시행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부과금 부과시기는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경기가 회복되는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교원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조건 등에 관해 교섭을 할 때는 교섭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교섭상대방(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한다.

노동관계 당사자들은 교섭개시 예정일전까지 교섭위원을 선임하고 교원노조
가 2개 이상일 경우 조직원수에 비례해 교섭위원을 선임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건설업의 대상을 3백명이상(종전 2백명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으로
한다.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은 앞으로 선택형 1차시험 및 논문형 2차시험의 필기
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해 실시한다.

<>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시행령(개정) =대덕연구단지내에서 연면적 50평방m
미만의 교육 및 연구시설은 승인없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의
정기점검 횟수를 분기 1회이상에서 반기 1회이상으로, 교량의 정밀점검의
횟수를 매년 1회이상에서 2년마다 1회이상으로 줄인다.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정상태가 양호한 경우 다음 1회에 한해 정밀안전진단을
생략토록 해 비용부담을 줄이도록 한다.

<> 변리사법 시행령(개정) =1년이상 실무수습을 거쳐야 변리사 등록이
가능토록 한다.

변리사 총수의 20%이상이 돼야 변리사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외국간행물 수입업자의
분기별 수입실적 보고제도를 폐지한다.

외국간행물 수입추천 신청시 납부하는 수수료 금액을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올린다.

<>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인쇄시설을 임대해
사용하는 자도 인쇄소 등록이 가능토록 한다.

<> 대한민국 정부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북한 경수로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협정안 =남북협력기금에서 제공하는 차관의 총액은 KEDO
경수로사업비의 70%까지로 한다.

KEDO는 제공받은 차관을 경수로발전소 완공후 3년간의 거치기간을 포함,
20년간 분할상환한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