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약국 서점 제과점에서도 봉투 쇼핑백 등 1회용품을 공짜로
줄 수 없게 된다.

또 일반 매장 가운데 10평 이하 소형매장도 1회용품 사용 규제를 받게된다.

환경부는 현재 10평 이상 유통판매업소, 음식점, 목욕탕 등에만 적용하고
있는 1회용품 유상판매제를 규모에 관계없이 전 업종에 확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봉투를 판매한 뒤 헌 봉투를 가져오면 다시 돈을 돌려주는 환불
제도도 폐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을 마련, 6월에 입법예고한 뒤 오는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부 심재곤 폐기물자원국장은 "1회용 봉투 유상판매제를 3개월동안 실시
한 결과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업종간 매장간
형평성을 고려해 이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1회용품 사용규제정책을 실시한 지난 3개월동안 월 67억원
(연 8백4억원)의 봉투비용과 연 1백억원의 폐기물 처리비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1회용품 규제대상 업소는 모두 81만5천4백34개소로 음식점이 73%, 유통
판매업소 10.5%, 목욕탕.숙박업소 4.9% 등이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