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선정이 끝나고 자금도 마련되었다면 점포를 선정하고 임대계약을
맺어야 한다.

체인 형태의 사업을 한다면 체인본사와도 계약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이 몇가지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점포 임대자나 임대 매도인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임대자가 권리금을 부당하게 높여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지역 상권이
영세하거나 불량하지는 않는지, 또 도시계획 등으로 인해 곧 상권이 소멸할
가능성은 없는 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임대료와 권리금이 싼 경우에는 비록 눈에 곧바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둘째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업종에 적합한 점포인가를 살펴봐야 한다.

먼저 계약기간내에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물이 노후되지 않았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축된 지 얼마나 되었는지, 시설이 낙후되어 균열이 심하다거나 붕괴의
우려가 없는지, 습기가 많이 차지는 않는지,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등
등이다.

물을 많이 쓰는 업종이라면 급수시설과 배수시설은 완벽한 지, 환기시설과
전기시설 소방시설은 잘되어 있는 지도 둘러봐야한다.

지금까지는 눈으로 확인하였다면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법률상 문제를 확인하려면 먼저 등기부등본과 도시계획확인원 등을 열람해
보면 된다.

등기부등본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도시계획확인원은 관할 시청이나 구청
군청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도시계획확인원에는 도시계획이나 업종제한 구역이 표시돼 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업종에 문제가 없는지, 점포가 도로와 같은 공공용지에
포함되어 헐리게 되지 않는지, 재개발 지역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그 지역의 도시계획과 재개발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앞으로의 상권의 변화
와 자기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미리 알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공부서류는 계약 당시뿐만 아니라 계약금 지불후와 중도금 지불 후,
잔금 지불후에 각각 열람해야 한다.

다음으로 체인 본사와의 계약이다.

체인사업의 참여 결정은 계약서 작성이 그 시점이 된다.

일단 계약이 체결된 후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서상에 보호 조항이
없으면 가맹 계약금등을 손해볼 수도 있다.

따라서 체인본사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독점권이 있는 지, 또 일정
구역을 보호하는 독점영업권을 주는 지를 파악해야한다.

둘째로 계약조건과 비교해 가맹비나 인테리어비, 시설설비비가 적정한
수준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셋째 직영점과 가맹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가맹점의 숫자가 너무 적으면 위험부담이 높고 가맹점이 너무 많으면
그 만큼 수익이 떨어질 수 있다.

체인 본사를 선택할 때 가맹점은 20개 내외가 가장 안정적이며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로는 광고 교육등 체인점 지원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교육에 관해서 알아볼 경우에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비 부담여부,
기간과 내용, 교육대상 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점포계약과 체인본사와의 계약을 꼼꼼히 한다는 것은 소자본 창업의
시작이고 계약서 작성부터가 사업의 시작이다.

시작부터 정확하고 확실히 해야 사업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

< 박주관 박주관창업컨설팅(주)대표 (02)539-4532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