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펀드의 주식 의무편입비율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현행 주식형펀드는 반드시 펀드자산의 20%이상을
주식으로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따른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선 주식의무편입비율로 인해 주가가 아무리 하락해도 주식을 모두 처분할
수 없게 돼 있다.

그 결과 펀드수익률은 더욱 하락하게 되고 펀드가입자들의 손해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주가지수선물매도를 통해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만회할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펀드매니저들의 설명이다.

주식의무편입비율은 또 차익거래전용펀드를 제대로 활용할수 없도록 하고
있다.

차익거래는 펀드자산을 채권및 현금자산으로만 운용하다가 차익거래기회가
포착될 때 선물과 현물주식을 동시에 사고 팔아 "무위험수익"을 얻는 방식인
데 주식을 항상 20%이상 채울 경우 불가능해진다.

현재 투신사들이 차익거래펀드를 운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현물주식을 팔고
선물을 파는 매도차익거래만 가능한 "절름발이"상태로 운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주식의무편입비율이 없었으나 금융감독원이 지난 98년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주식형펀드의 과잉매도에 따른 시장불안과 차익거래펀드 활성화로
인한 선물시장 교란등을 이유로 새롭게 규정을 마련했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