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9일부터 강가에서 떡밥이나 어분을 미끼로 한 낚시를 하면 과태료
1백만원이 부과된다.

또 야영 취사행위등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효율적인 하천 관리를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한
하천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새 하천법은 전국 직할하천(62개) 지방하천(55개) 지방준용하천(3천8백47개)
가운데 수질관리를 위해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서 떡밥과 어분을
미끼로 사용하는 낚시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는 떡밥과 어분이 하천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지렁이를 미끼로 사용하는 경우는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허용할 방침이다.

또 <>하천가에서 밥을 짓는 행위 <>야영 등도 하천환경개선을 위해 금지행위
항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를 어길 경우에도 과태료 1백만원이 부과된다.

건교부는 하하천에서 독성이 강한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는 경작행위,
고정구조물로 체육시설과 주차장을 설치하는 행위등도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