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트 홈] (가정과 법률) '동성동본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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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동본에 같은 파인테 결혼이 가능한가요?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규정 때문에 그동안 동성동본은 결혼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97년7월 헌법재판소에서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의 결정을
내렸다.
98년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99년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했다.
아직 민법은 개정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효력이 상실돼 더이상 동성동본
혼인금지원칙은 존재하지 않게 됐다.
따라서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도 민법 제815조의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동성동본에 같은 파라도 혼인할 수 있다.
<>직계혈족 <>8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 <>직계인척,
부의 8촌이내의 혈족이 아니면 혼인할 수 있다.
여기서 촌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직계 1대를 1촌으로 계산한다.
공동선조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촌수를 합하면 두 사람 사이의 촌수가 계산
된다.
이런 촌수 계산방법은 로마법과 같은 원칙이다.
예를들어 부모와 자식간은 1촌이다.
형제남매 사이는 부모까지 1촌에 다시 그 부모로부터 형제까지의 1촌을
합한 2촌이 된다.
나와 부모의 형제인 백부 숙부 고모등의 촌수는 할아버지까지의 2촌과 백부
등 사이의 1촌을 합한 3촌이 된다.
따라서 집안에서 제사를 모시는 4대조인 고조부나 3대조인 증조부를 공동
선조로 한 동성동본 간에는 혼인이 가능한 경우가 생긴다.
형제간 터울이 30년 이상이 되는 집안의 경우에는 막내 집은 항렬이 높고
장자쪽으로 갈수록 항렬이 낮다.
항렬이 높은 막내 쪽의 후손에서 볼 때는 4대조 고조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장자쪽의 5대 후손은 서로 8촌의 범위를 넘어 9촌이 되는 경우에는 법상으로
혼인하는 데 지장이 없다.
그러나 이런 경우 우리의 유교적인 전통관념과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민법 개정과정에서 반영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동성동본 불혼원칙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호적예규로 동성동본의 혼인신고를 가능하게 했다.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신고에 관한 예규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동성동본인 동일남계혈족 사이의 혼인신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김준성. 변호사 www.lawguide.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2일자 ).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규정 때문에 그동안 동성동본은 결혼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97년7월 헌법재판소에서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의 결정을
내렸다.
98년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99년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했다.
아직 민법은 개정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효력이 상실돼 더이상 동성동본
혼인금지원칙은 존재하지 않게 됐다.
따라서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도 민법 제815조의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동성동본에 같은 파라도 혼인할 수 있다.
<>직계혈족 <>8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 <>직계인척,
부의 8촌이내의 혈족이 아니면 혼인할 수 있다.
여기서 촌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직계 1대를 1촌으로 계산한다.
공동선조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촌수를 합하면 두 사람 사이의 촌수가 계산
된다.
이런 촌수 계산방법은 로마법과 같은 원칙이다.
예를들어 부모와 자식간은 1촌이다.
형제남매 사이는 부모까지 1촌에 다시 그 부모로부터 형제까지의 1촌을
합한 2촌이 된다.
나와 부모의 형제인 백부 숙부 고모등의 촌수는 할아버지까지의 2촌과 백부
등 사이의 1촌을 합한 3촌이 된다.
따라서 집안에서 제사를 모시는 4대조인 고조부나 3대조인 증조부를 공동
선조로 한 동성동본 간에는 혼인이 가능한 경우가 생긴다.
형제간 터울이 30년 이상이 되는 집안의 경우에는 막내 집은 항렬이 높고
장자쪽으로 갈수록 항렬이 낮다.
항렬이 높은 막내 쪽의 후손에서 볼 때는 4대조 고조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장자쪽의 5대 후손은 서로 8촌의 범위를 넘어 9촌이 되는 경우에는 법상으로
혼인하는 데 지장이 없다.
그러나 이런 경우 우리의 유교적인 전통관념과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민법 개정과정에서 반영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동성동본 불혼원칙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호적예규로 동성동본의 혼인신고를 가능하게 했다.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신고에 관한 예규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동성동본인 동일남계혈족 사이의 혼인신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김준성. 변호사 www.lawguide.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