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21일 잇따라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기택 전 총재권한 대행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씨측이 "6.3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로
2회 연속 재판에 나오지 않아 구인장을 발부했다"며 "다음달 18일
오후3시까지 법원에 출두하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4년 경성주택 이재학사장으로부터 대전 민방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말 불구속
기소됐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