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면톱] 종업원퇴직적립보험 리베이트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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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퇴직적립보험이란 낯선 보험상품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한국방송공사(KBS) 계약을 유치하기 위해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이 홍두표
전 KBS 사장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홍 전 사장은 20일 전격 구속됐다.
이른바 최순영 리스트를 뒷받침한 재원이 바로 종퇴보험과 관련이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감독당국과 보험업계는 이에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 사건이 어떻게 진전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종퇴보험 관련 리베이트문제는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이었다는
시각도 있다.
리베이트 수수가 종퇴보험 실적과 연결됐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기
때문이다.
종퇴보험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을 회사안보다 회사 밖에 적립하는게
보다 안전하다는 취지에서 개발됐다.
정부는 보험에 든 회사가 낸 보험료에 대해 손비로 인정해 주는 등 세제상
혜택까지 주고 있다.
생보사들은 종퇴보험을 도외시할 수 없었던게 현실이었다.
외형성장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작년말현재 종퇴보험시장은 총17조4백51억원에 달한다.
매년 신규로 들어오는 돈만 4조-5조원으로 추산된다.
종퇴보험은 기업에게 되돌려 주는 리베이트나 대출 등을 감안하면 수익성
있는 시장은 아니다.
그러나 외형성장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업체 임직원이나 노조 등이 거래 보험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것은 관행화돼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종퇴보험 가입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는 관행적인 사례금이외에 사원
복지기금 등의 명목으로 별도 인사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그는 털어
놓았다.
통상 종퇴보험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보험사가 기업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는
가입금액의 0.5~1% 선이다.
가입금액이 1백억원인 회사에 대해 최고 1억원을 사례비조로 되돌려 준다는
것이다.
문제는 보험사가 이 재원을 합법적으로 만들수 있다는 점이다.
바로 보험에 공식적으로 부가되는 사업비(종퇴보험의 경우 가입금액의 1%)
를 리베이트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
가입회사와 보험사간에 공식 사업비를 재원으로 하면서 은밀하게 건네다
보니 겉으로 드러나기가 좀처럼 어렵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감독당국은 지금까지 종퇴보험과 관련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사실을 적발하긴
했었다.
그러나 리베이트 액수만큼 제재금을 부과하고 보험사의 관련 임직원을
문책하는 선에서 그치는 등 제재강도가 낮았던 것도 사실이다.
회사공금을 유용해 사례금을 준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받지 않고 이를
고객에게 되돌려 줬을 경우 강력한 처벌이 힘들다는게 당국의 입장이다.
외형에만 치중한 생보업계의 영업관행과 당국의 솜방망이 감독이 종퇴보험
시장을 복마전으로 만든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올 4월부터 종퇴보험을 대체하는 퇴직연금제도가 보험업계에 도입됐다.
당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내년 9월까지 종퇴보험
을 존속시키기로 했다.
지금이라도 종퇴보험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근로자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종퇴보험을 더 이상 비리의 온상으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송재조 기자 songj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1일자 ).
한국방송공사(KBS) 계약을 유치하기 위해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이 홍두표
전 KBS 사장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홍 전 사장은 20일 전격 구속됐다.
이른바 최순영 리스트를 뒷받침한 재원이 바로 종퇴보험과 관련이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감독당국과 보험업계는 이에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 사건이 어떻게 진전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종퇴보험 관련 리베이트문제는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이었다는
시각도 있다.
리베이트 수수가 종퇴보험 실적과 연결됐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기
때문이다.
종퇴보험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을 회사안보다 회사 밖에 적립하는게
보다 안전하다는 취지에서 개발됐다.
정부는 보험에 든 회사가 낸 보험료에 대해 손비로 인정해 주는 등 세제상
혜택까지 주고 있다.
생보사들은 종퇴보험을 도외시할 수 없었던게 현실이었다.
외형성장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작년말현재 종퇴보험시장은 총17조4백51억원에 달한다.
매년 신규로 들어오는 돈만 4조-5조원으로 추산된다.
종퇴보험은 기업에게 되돌려 주는 리베이트나 대출 등을 감안하면 수익성
있는 시장은 아니다.
그러나 외형성장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업체 임직원이나 노조 등이 거래 보험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것은 관행화돼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종퇴보험 가입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는 관행적인 사례금이외에 사원
복지기금 등의 명목으로 별도 인사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그는 털어
놓았다.
통상 종퇴보험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보험사가 기업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는
가입금액의 0.5~1% 선이다.
가입금액이 1백억원인 회사에 대해 최고 1억원을 사례비조로 되돌려 준다는
것이다.
문제는 보험사가 이 재원을 합법적으로 만들수 있다는 점이다.
바로 보험에 공식적으로 부가되는 사업비(종퇴보험의 경우 가입금액의 1%)
를 리베이트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
가입회사와 보험사간에 공식 사업비를 재원으로 하면서 은밀하게 건네다
보니 겉으로 드러나기가 좀처럼 어렵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감독당국은 지금까지 종퇴보험과 관련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사실을 적발하긴
했었다.
그러나 리베이트 액수만큼 제재금을 부과하고 보험사의 관련 임직원을
문책하는 선에서 그치는 등 제재강도가 낮았던 것도 사실이다.
회사공금을 유용해 사례금을 준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받지 않고 이를
고객에게 되돌려 줬을 경우 강력한 처벌이 힘들다는게 당국의 입장이다.
외형에만 치중한 생보업계의 영업관행과 당국의 솜방망이 감독이 종퇴보험
시장을 복마전으로 만든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올 4월부터 종퇴보험을 대체하는 퇴직연금제도가 보험업계에 도입됐다.
당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내년 9월까지 종퇴보험
을 존속시키기로 했다.
지금이라도 종퇴보험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근로자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종퇴보험을 더 이상 비리의 온상으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송재조 기자 songj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