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갑당 2원씩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오는 8월9일부터
갑당 10원으로 오른다.

이에따라 올해초 인상됐던 담배값이 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목표는 90억원에서 4백50억원으로 늘렸다.

이를위해 부담금을 올리기로 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작년까지는 재경부장관이 부과했으나 지난
2월 국민건강증진법을 고쳐 복지부장관이 부과하도록 했다.

복지부 박용주 건강증진과장은 "흡연으로 연간 6조원의 간접의료비가
발생하고 있어 흡연자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차원에서 부담금을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청소년의 간접흡연을 막기위해 8월부터 초.중.고교와
목욕탕 인터넷게임방 전자오락실 만화방 등 공중시설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반드시 구분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담뱃갑 뒷면에 "19세미만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는 경고문을 표기하도록 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