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은 아직까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연간 국내에서 일어나는 의료분쟁은 대략 1만여건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형.민사 소송 등으로 표면화되는 경우가 2천건을 밑돌 정도다.

피해환자중에는 소송을 제기해 봤자 패소할 것으로 보고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나머지 대부분은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강압적, 암묵적인 합의 등으로 끝을
맺는다.

이 과정에서 폭력이나 협박 시위 장례거부 등이 동원되기가 예사인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 의료 소송이란 =의사가 의료상 행한 일련의 의료행위나 병원의 인적,
물적관리 또는 의료전달체계 등 모든 의료과정에 있어서 과실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제기되는 소송을 말한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의료인의 부주의와 숙달
되지 못한 의술 등이 꼽히고 있다.

<> 의료분쟁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자질 =자연과학 특히 인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법조인으로서의 기득권을 버릴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법분야와는 달리 전혀 배워보지 못한 의술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의 사명감도 필수적이다.

다른 분야에 비해 노력은 몇 배 더 들여야 하지만 수임료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사건 의뢰인이 대부분 서민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병원의 변론을 맡으면 사정은 조금 낫다.

<> 최근의 경향 =의료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

지금까지의 수세적 경향을 보이던 의사들이 스스로 자구책 차원에서 환자들
의 폭력행사에 대해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역대응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개인 의사들도 스스로 의료소송 등을 대비하는 모임을 만들어 자료수집과
고문변호인단 등을 통해 대처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에서도 의료소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모임까지 생겨났다.

특히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에서는 의료사건 전담 재판부까지
두고 원할한 사건해결에 나서고 있다.

최근들어 사법시험 합격자 중에서 의료분야의 인력이 늘고 있는 것도
새로운 흐름이다.

< 노혜령 기자 hr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