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신분인 금융감독원 직원들도 앞으로 업무를 처리할때 공무원에
준하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형법등 각종 법률에 명시된 벌칙을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받게 된다.

뇌물수수의 경우엔 금감원의 같은 임직원이 공무원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19일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공무원
으로 보는 직원(공무원 의제)의 범위를 기존 금감원 임원(집행간부)에서
금감원 일반직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내주중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금감원의 금융기관 검사, 경영지도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민행정부서의 직원 전원을 공무원으로 보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 감독 등 직접 대민접촉이 드문 부서에 대해선 부서장만 이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당국자는 "정부의 금융감독업무가 통합 금감원으로 대거 이관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한 공무원 의제 범위를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감사원에선 금감원에 대한 감사에 앞서 직원들의 업무상 불법.
부당행위 발생시 처벌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재경부와 금감위에 요청했다.

이에따라 금감원 직원들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업무상 기밀누설 등의
경우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뇌물수수는 소속부서에 관계없이 모두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들은 앞으로 새로운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