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근 지사집 보전신청 '기각 결정' ..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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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3단독 홍성칠 판사는 19일 고위공직자 전문털이범
김강용(32) 피고인의 변호인단이 낸 서울 양천구 목동 효원빌라트 601호
유종근 전북지사의 서울관사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화 12만달러 절도부분에
관해서는 검찰의 공소제기가 없을 뿐 아니라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가 자백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수단이라고도 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
했다.
재판부는 또 "세입자에 불과한 유 지사가 범행장소의 집안구조를 바꿀
위험성은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으며 범행현장에 대한 증거조사가 첫 공판기
일전 급박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황우려 의원 등 변호인단은 "유 지사가 12만달러 절취 부분에 대한
증거를 없앨 의도로 검사의 현장검증을 거부하고 범행장소에 있던 집기들을
치워버렸다는 의심이 든다"며 지난 14일 유 지사의 서울관사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0일자 ).
김강용(32) 피고인의 변호인단이 낸 서울 양천구 목동 효원빌라트 601호
유종근 전북지사의 서울관사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화 12만달러 절도부분에
관해서는 검찰의 공소제기가 없을 뿐 아니라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가 자백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수단이라고도 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
했다.
재판부는 또 "세입자에 불과한 유 지사가 범행장소의 집안구조를 바꿀
위험성은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으며 범행현장에 대한 증거조사가 첫 공판기
일전 급박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황우려 의원 등 변호인단은 "유 지사가 12만달러 절취 부분에 대한
증거를 없앨 의도로 검사의 현장검증을 거부하고 범행장소에 있던 집기들을
치워버렸다는 의심이 든다"며 지난 14일 유 지사의 서울관사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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