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도 세액공제 ..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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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정리해고 성격의 권고사직을 당한 사람들도 퇴직위로금의 7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퇴직위로금은 사규상의 퇴직금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돈으로 지난해 많은
기업체들이 정리해고에 앞서 명예퇴직제도를 통해 퇴직위로금을 지급했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퇴직위로금의 75%를 소득
공제해 주는 정리해고자의 범위에 사실상 정리해고된 권고사직자까지 포함
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용적으론 정리해고이면서도 서류상 "권고사직"으로 처리된
퇴직자들도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지금까지는 지방노동청장이나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서에 "정리해고" 또는 "근로기준법 제 31조에 의한
퇴직"이라고 명기돼 있는 퇴직자들만 소득공제혜택을 받아 왔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격상실확인서에 "사업주 권장"으로 표시돼 있으면
지금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회사가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권고사직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혜택을 받게 된다.
사업주나 지방노동청장 지방노동사무소장 등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재경부는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정리해고된 근로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아무리 정리해고 됐어도 피보험자격상실확인서를 구할 수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재경부는 피보험자격상실확인서가 없는 사람은 정리해고됐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다른 서류를 내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퇴직위로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세금을 덜 내게 된다.
하지만 재경부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제받지 못하는 근로자들
이 있을 수 있다.
권고사직 시점이 회사가 근로기준법 31조에 규정된 정리해고 절차를 밟고
있는 와중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인원감축이 필요하다는 회사 내 분위기에 휩쓸려 내쫓긴 근로자는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9일자 ).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퇴직위로금은 사규상의 퇴직금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돈으로 지난해 많은
기업체들이 정리해고에 앞서 명예퇴직제도를 통해 퇴직위로금을 지급했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퇴직위로금의 75%를 소득
공제해 주는 정리해고자의 범위에 사실상 정리해고된 권고사직자까지 포함
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용적으론 정리해고이면서도 서류상 "권고사직"으로 처리된
퇴직자들도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지금까지는 지방노동청장이나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서에 "정리해고" 또는 "근로기준법 제 31조에 의한
퇴직"이라고 명기돼 있는 퇴직자들만 소득공제혜택을 받아 왔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격상실확인서에 "사업주 권장"으로 표시돼 있으면
지금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회사가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권고사직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혜택을 받게 된다.
사업주나 지방노동청장 지방노동사무소장 등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재경부는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정리해고된 근로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아무리 정리해고 됐어도 피보험자격상실확인서를 구할 수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재경부는 피보험자격상실확인서가 없는 사람은 정리해고됐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다른 서류를 내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퇴직위로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세금을 덜 내게 된다.
하지만 재경부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제받지 못하는 근로자들
이 있을 수 있다.
권고사직 시점이 회사가 근로기준법 31조에 규정된 정리해고 절차를 밟고
있는 와중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인원감축이 필요하다는 회사 내 분위기에 휩쓸려 내쫓긴 근로자는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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