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무주택 근로소득자에
근로소득세를 경감해주는 주택구입자금 소득공제 제도가 올해말까지
연장된다.

이 제도는 오는 6월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또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의 72만원에서 1백20만원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실시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무주택 근로소득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98년5월-
99년말에 25.7평 이하 신축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대상 근로소득자는 매년 분할해 갚아나가는 원리금의 40%를 과표
(근로소득액)에서 공제하므로 근로소득세를 덜 내게 된다.

다만 상환금의 40%가 1백20만원을 넘을 경우 1백20만원만 소득액에서
빼준다.

예를 들어 원금과 이자를 합쳐 4백만원씩 매년 상환할 경우 40%는
1백60만원에 이르지만 1백20만원만 공제받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택경기 활성화와 이에 따른 고용증가등을 겨냥한
경기회복 및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혁 기자 limhyuc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