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데이 머니] 돈 굴리기 : (재테크 기초교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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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상품 ]
집값이 뛰고 있다.
주택값은 물론 땅값도 들썩거린다고 한다.
저금리시대에 갈 곳을 찾지 못한 돈이 주식시장에 이어 부동산시장으로도
몰려드는 기미가 역력하다.
내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로선 가슴 철렁한 소식이다.
''지금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기''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만한
시점이다.
문제는 방법이다.
분양권을 살 수도 있다.
경매 공매에 참여해도 된다.
미분양 아파트를 사는 방법도 있다.
그래도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신규아파트 분양이다.
새 집에다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골라잡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나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있는건 아니다.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최근 청약통장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청약저축 =매달 일정액을 불입하면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상품.
청약할수 있는 집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인
국민주택이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주공아파트 등 공공 아파트이다.
이를 임차할 수도 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1가구 1통장만 가능하다.
매달 2만~10만원 범위에서 5천원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가입후 2년이 지나고 매달 저축금을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된다.
가입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을 수 있는 주택규모를 25.7평으로
확대했다.
자연히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청약대상이 그만큼 넓어진 만큼 고려할만한 상품이다.
다만 금리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낮은게 단점이다.
<> 청약예금 =일정 금액의 목돈을 정기예금 형식으로 예치해 놓는 예금.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의 청약자격을 얻을수 있다.
분양받을 아파트 규모와 지역에 따라 예치금이 다르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 금액별로 청약이 가능한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는
<>3백만원 25.7평 이하 <>6백만원 25.7~30.8평 <>1천만원 30.8~40.8평
<>1천5백만원 40.8평 초과이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는 누구나 가입할수 있다.
계약기간은 1년.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예치금액을 맡긴뒤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
을 얻을수 있다.
세금우대는 주어지지 않으며 금리는 연8%수준이다.
<> 청약부금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주택관련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민영주택 청약권이 주어지는 상품.
적금의 일종이다.
매달 불입금액은 5만원이상 50만원 이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가입한 뒤 2년이 지나고 납입액이 3백만원(서울, 부산)을 넘으면 1순위가
된다.
대출금은 용도에 따라 다르다.
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할 경우엔 최대 5억원까지 대출된다.
집을 고치거나 대지를 구입할 때는 6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전세를 얻을 때도 6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세금우대혜택은 없다.
그러나 연말정산때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7년이상 저축하면 저축 원리금의 2배까지 대출받을수
있는 상품이다.
만18세 이상의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평방m(약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할수 있다.
매달 일정액씩 불입하는 저축형이다.
월 불입금액은 1백만원이하.
두드러진 장점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이자소득만해도 상당한 수준이다.
대출기간도 20년이상 33년까지 장기로 받을수 있다.
모든 은행이 취급한다.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인당 1통장만 가입할수 있다.
단점은 주택청약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울러 7년이상 장기로 불입해야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단 95년말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5년이상 지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다.
장기적으로 주택자금을 마련할 사람에겐 저금리시대에 이만한 저축상품도
없다.
<> 청약관련 제도가 바뀌었다는데 =지난 8일부터 제도가 많이 완화됐다.
한번 분양을 받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분양받을수 있다.
지금까지는 분양후 2년동안은 청약이 불가능했다.
아울러 20배수제도 폐지됐다.
1순위자라면 누구나 청약,자유롭게 경쟁할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라도 1순위자격을 얻게 됐다.
이렇듯 청약관련 제도가 많이 완화된 만큼 내집마련을 원하는 사람들은
청약통장을 잘 활용하는게 현명할 듯하다.
< 하영춘 기자 >
-----------------------------------------------------------------------
[ 주택 관련 저축 ]
<> 청약저축
-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주(1세대 1계좌)
- 취급기관 : 주택은행
- 월불입금 : 2만~10만원
- 청약순위 -1순위 : 가입후 2년 경과자
-2순위 : 가입후 6개월 경과자
- 특징 : 국민주택 청약권부여 비교적 낮은 금리
- 예금보호 여부 : 상시보호
- 세율 : 11.2%
<> 청약예금
- 가입대상 :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1세대 1계좌)
- 취급기관 : 주택은행
- 월불입금 : 일시불입
- 청약순위 -1순위 : 가입후 2년 경과자
-2순위 : 가입후 6개월 경과자
- 특징 : 민영주택 청약권부여 일종의 정기적금
- 예금보호 여부 : 상시보호
- 세율 : 24.2%
<> 청약부금
- 가입대상 :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1세대 1계좌)
- 취급기관 : 주택은행
- 월불입금 : 5만~50만원
- 청약순위 -1순위 : 가입후 2년 경과자
-2순위 : 가입후 6개월 경과자
- 특징 : 민영주택 청약권부여 일종의 정기적금
- 예금보호 여부 : 상시보호
- 세율 : 24.2%
<> 장기주택마련저축
- 가입대상 : 만18세이상 무주택자,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1주택 소유자
- 취급기관 : 전 은행
- 월불입금 : 100만원이내
- 청약순위 -1순위 : 가입후 2년 경과자
-2순위 : 가입후 6개월 경과자
- 특징 : 20년이상 대출가능 청약권부여 없음
- 예금보호 여부 : 상시보호
- 세율 : 0%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7일자 ).
집값이 뛰고 있다.
주택값은 물론 땅값도 들썩거린다고 한다.
저금리시대에 갈 곳을 찾지 못한 돈이 주식시장에 이어 부동산시장으로도
몰려드는 기미가 역력하다.
내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로선 가슴 철렁한 소식이다.
''지금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기''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만한
시점이다.
문제는 방법이다.
분양권을 살 수도 있다.
경매 공매에 참여해도 된다.
미분양 아파트를 사는 방법도 있다.
그래도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신규아파트 분양이다.
새 집에다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골라잡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나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있는건 아니다.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최근 청약통장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청약저축 =매달 일정액을 불입하면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상품.
청약할수 있는 집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인
국민주택이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주공아파트 등 공공 아파트이다.
이를 임차할 수도 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1가구 1통장만 가능하다.
매달 2만~10만원 범위에서 5천원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가입후 2년이 지나고 매달 저축금을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된다.
가입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을 수 있는 주택규모를 25.7평으로
확대했다.
자연히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청약대상이 그만큼 넓어진 만큼 고려할만한 상품이다.
다만 금리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낮은게 단점이다.
<> 청약예금 =일정 금액의 목돈을 정기예금 형식으로 예치해 놓는 예금.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의 청약자격을 얻을수 있다.
분양받을 아파트 규모와 지역에 따라 예치금이 다르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 금액별로 청약이 가능한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는
<>3백만원 25.7평 이하 <>6백만원 25.7~30.8평 <>1천만원 30.8~40.8평
<>1천5백만원 40.8평 초과이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는 누구나 가입할수 있다.
계약기간은 1년.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예치금액을 맡긴뒤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
을 얻을수 있다.
세금우대는 주어지지 않으며 금리는 연8%수준이다.
<> 청약부금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주택관련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민영주택 청약권이 주어지는 상품.
적금의 일종이다.
매달 불입금액은 5만원이상 50만원 이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가입한 뒤 2년이 지나고 납입액이 3백만원(서울, 부산)을 넘으면 1순위가
된다.
대출금은 용도에 따라 다르다.
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할 경우엔 최대 5억원까지 대출된다.
집을 고치거나 대지를 구입할 때는 6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전세를 얻을 때도 6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세금우대혜택은 없다.
그러나 연말정산때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7년이상 저축하면 저축 원리금의 2배까지 대출받을수
있는 상품이다.
만18세 이상의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평방m(약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할수 있다.
매달 일정액씩 불입하는 저축형이다.
월 불입금액은 1백만원이하.
두드러진 장점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이자소득만해도 상당한 수준이다.
대출기간도 20년이상 33년까지 장기로 받을수 있다.
모든 은행이 취급한다.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인당 1통장만 가입할수 있다.
단점은 주택청약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울러 7년이상 장기로 불입해야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단 95년말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5년이상 지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다.
장기적으로 주택자금을 마련할 사람에겐 저금리시대에 이만한 저축상품도
없다.
<> 청약관련 제도가 바뀌었다는데 =지난 8일부터 제도가 많이 완화됐다.
한번 분양을 받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분양받을수 있다.
지금까지는 분양후 2년동안은 청약이 불가능했다.
아울러 20배수제도 폐지됐다.
1순위자라면 누구나 청약,자유롭게 경쟁할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라도 1순위자격을 얻게 됐다.
이렇듯 청약관련 제도가 많이 완화된 만큼 내집마련을 원하는 사람들은
청약통장을 잘 활용하는게 현명할 듯하다.
< 하영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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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관련 저축 ]
<> 청약저축
-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주(1세대 1계좌)
- 취급기관 : 주택은행
- 월불입금 : 2만~10만원
- 청약순위 -1순위 : 가입후 2년 경과자
-2순위 : 가입후 6개월 경과자
- 특징 : 국민주택 청약권부여 비교적 낮은 금리
- 예금보호 여부 : 상시보호
- 세율 : 11.2%
<> 청약예금
- 가입대상 :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1세대 1계좌)
- 취급기관 : 주택은행
- 월불입금 : 일시불입
- 청약순위 -1순위 : 가입후 2년 경과자
-2순위 : 가입후 6개월 경과자
- 특징 : 민영주택 청약권부여 일종의 정기적금
- 예금보호 여부 : 상시보호
- 세율 : 24.2%
<> 청약부금
- 가입대상 :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1세대 1계좌)
- 취급기관 : 주택은행
- 월불입금 : 5만~50만원
- 청약순위 -1순위 : 가입후 2년 경과자
-2순위 : 가입후 6개월 경과자
- 특징 : 민영주택 청약권부여 일종의 정기적금
- 예금보호 여부 : 상시보호
- 세율 : 24.2%
<> 장기주택마련저축
- 가입대상 : 만18세이상 무주택자,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1주택 소유자
- 취급기관 : 전 은행
- 월불입금 : 100만원이내
- 청약순위 -1순위 : 가입후 2년 경과자
-2순위 : 가입후 6개월 경과자
- 특징 : 20년이상 대출가능 청약권부여 없음
- 예금보호 여부 : 상시보호
- 세율 : 0%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