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설립과 영업양.수도,자금조달 등이 쉬워지도록 상법을 전면적
으로 고치기로 했다.

법무부는 16일 기업 관련 규제를 선진국 수준에 맞추고 기업경영의 건전성
을 확보하기 위해 상법중 회사편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업의 소규모 영업양수 절차 간소화 <>회사채 발행요건 완화
<>자본조달 수단 다양화 <>유한회사 규제 완화 <>기업경영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제 도입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대학교수 등 11명으로 구성된 상법개정 분과위의 시안을 7월말까지
받아 8월중에 정부안을 확정, 내년부터 새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법규로는 외국과의 합작투자 등에 어려움이 많아
선진국의 회사관련 제도를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손질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이달중 각료이사회를 열어 나라마다
다르게 운용되는 기업지배 관련 법규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법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