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워크아웃기업 여신의 평가기준이 너무
가혹하다고 최종 결론짓고 재협상키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은 16일 채권재조정여신(restructured loan:워크아
웃기업등에 대한 여신)의 자산건전성분류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관련, IMF와
합의한 발표시한인 15일을 이미 넘겼다고 밝혔다.

이는 이헌재 금감위원장이 여신의 2~20%로 돼있는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대
손충당금 적립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금융기관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IMF와 이미 합의한 내용을 수정키로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손충당금은 금융기관이 기업에 빌려준 돈을 떼일 경우에 대비해 쌓는 비
상금과 같은 것으로 많이 쌓게 되면 그만큼 손실이 커져 금융기관에 부실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금감위는 이에따라 이번주부터 IMF서울사무소 등과 계속 접촉해 워크아웃기
업 여신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협의키
로 했다.

정부와 IMF는 당초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여신의 경우 요주의(1개
월연체등)는 여신금액의 2%,고정(3개월연체등)은 20%까지 대손충당금을 쌓도
록 합의했다.

워크아웃기업여신은 33조3천억원(워크아웃확정 72개사 기준)에 이르러 IMF
와의 합의대로라면 금융기관은 무려 6천6백억~6조6천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적
립해야 한다.

이에대해 금융기관들은 그동안 워크아웃 선정전까지 정상으로 분류한 여신
을 워크아웃을 통해 회생가능성을 높인뒤 비정상여신으로 분류하는 것은 모
순이라며 반발해왔다.

금감위 관계자는 "외국의 워크아웃과 달리 한국의 워크아웃은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채무조정 성격이 강해 외국과 같은 잣대를 적용할수 없다"
고 말했다.

금감위는 IMF와 합의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금융기관들이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때문에 신규지원을 기피,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되기 어렵다는 시
각이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