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은 16일 업종에 관계없이 창업한 모든 회사에 대해 창업자금을
빌려준다고 발표했다.

이를위해 기은은 창업.벤처기업지원을 위한 자금규모를 1조5천억원으로 당
초보다 2천억원 증액했다.

또 회사를 설립한 지 3년이내인 기업만 창업회사로 인정하던 규정도 고쳐
창업한 지 5년이내 기업에도 창업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기업은행에서 창업자금을 빌릴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과 건축.엔지
니리어링 정보처리관련업 등으로 제한돼있었다.

자금한도는 업체별 필요한 범위내에서 결정되고 금리는 우대금리에 연동한
다.

기은은 기업별 재무구조 등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영업점장이 금리를 최고
0.5%포인트를 추가로 깍아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기은은 운전자금을 빌릴 수 있는 기간을 2년 연장했다.

일시상환일 경우에는 당초 1년에서 3년이내로, 분할해서 갚을 경우에는 3년
에서 5년이내로 대출기간을 각각 늘렸다.

사업장이 없는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 임차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김인환 기은 여신기획부장은 "최근 중소기업의 창업이 늘고 있는 등 경기회
복이 본격화되는 추세에 맞춰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