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땅 소유자 정부에 매수청구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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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1년부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토지소유자들은 정부에 땅을 사
줄 것을 요구한 후 2년이내에 현금이나 채권으로 땅값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미해제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해말 그린벨트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보장했지만 매수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보상이 늦어질 것이란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
명했다.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내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매수청구를 하면 건교부장관
은 청구일로부터 2년안에 의무적으로 땅값을 보상해야한다.
이에따라 손실보상 차원에서 이뤄지는 정부의 그린벨트 매입 작업이 지연되
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안은 그러나 <>그린벨트구역 지정으로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린벨트 지정당시 지목이 나대지 상태였던 토지로 지정과 동시에 건
물 신축이 금지된 경우등으로 적용대상을 제한키로 했다.
무분별한 매수청구권 행사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 법률안은 또 그린벨트내 토지에 체육및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공공기관
에 "구역훼손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지금은 건교부 승인만 받으면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에 공공
시설을 지을 수 있어 공공시설 건립으로 훼손되는 그린벨트가 전체 훼손면적
의 60%를 넘는 실정이다.
건교부는 이 법률안을 이달말 입법예고하고 내년말까지 구체적인 보상방법
과 심사기준을 정해 오는 2001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송진흡 기자 jinhup@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7일자 ).
줄 것을 요구한 후 2년이내에 현금이나 채권으로 땅값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미해제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해말 그린벨트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보장했지만 매수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보상이 늦어질 것이란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
명했다.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내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매수청구를 하면 건교부장관
은 청구일로부터 2년안에 의무적으로 땅값을 보상해야한다.
이에따라 손실보상 차원에서 이뤄지는 정부의 그린벨트 매입 작업이 지연되
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안은 그러나 <>그린벨트구역 지정으로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린벨트 지정당시 지목이 나대지 상태였던 토지로 지정과 동시에 건
물 신축이 금지된 경우등으로 적용대상을 제한키로 했다.
무분별한 매수청구권 행사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 법률안은 또 그린벨트내 토지에 체육및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공공기관
에 "구역훼손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지금은 건교부 승인만 받으면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에 공공
시설을 지을 수 있어 공공시설 건립으로 훼손되는 그린벨트가 전체 훼손면적
의 60%를 넘는 실정이다.
건교부는 이 법률안을 이달말 입법예고하고 내년말까지 구체적인 보상방법
과 심사기준을 정해 오는 2001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송진흡 기자 jinhup@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