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심야 입원비 최고 50% 인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보건복지부가 병원 응급실 또는 산부인과의 심야 입원비를 최고 50% 올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복지부는 공식적인 발표없이 이같이 인상, 환자와 시민단체로부터 반발을
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부터 의료기관들이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 하루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입원비를 추가로 받을수 있도록 했다
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병원 응급실 또는 산부인과에 입원한후 다
음날 12시 이전에 퇴원할 경우 지난 7일이전보다 입원비를 50% 더 내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입원일을 계산하는 기준을 바꿔 환자의 입원 시간과
상관없이 다음날 정오 이전에 퇴원하면 하루분의 입원비만 부담하도록
했었다.
당시 복지부는 이같은 사실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었다.
이에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된 입원비 산정방식에 대해 의사들의 저항
이 워낙 거세 심야시간대에 입원한 환자의 입원비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의
료보험 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을 최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입원비를 추가로
부담해야할 환자가 많지 않다고 여겨져 발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심야 입원환자에 대한 입원비 부담은 늘었으나 오전 6~12시에 입원
해 다음날 정오 이전에 퇴원하면 8일 이전처럼 하루분의 입원비만 내면된다
정오 이후에 퇴원해도 초과시간이 12시간을 넘지않을 경우 별도의 입원비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5일자 ).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복지부는 공식적인 발표없이 이같이 인상, 환자와 시민단체로부터 반발을
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부터 의료기관들이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 하루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입원비를 추가로 받을수 있도록 했다
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병원 응급실 또는 산부인과에 입원한후 다
음날 12시 이전에 퇴원할 경우 지난 7일이전보다 입원비를 50% 더 내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입원일을 계산하는 기준을 바꿔 환자의 입원 시간과
상관없이 다음날 정오 이전에 퇴원하면 하루분의 입원비만 부담하도록
했었다.
당시 복지부는 이같은 사실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었다.
이에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된 입원비 산정방식에 대해 의사들의 저항
이 워낙 거세 심야시간대에 입원한 환자의 입원비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의
료보험 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을 최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입원비를 추가로
부담해야할 환자가 많지 않다고 여겨져 발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심야 입원환자에 대한 입원비 부담은 늘었으나 오전 6~12시에 입원
해 다음날 정오 이전에 퇴원하면 8일 이전처럼 하루분의 입원비만 내면된다
정오 이후에 퇴원해도 초과시간이 12시간을 넘지않을 경우 별도의 입원비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