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업체의 부도로 애를 태웠던 인천지역 3천3백14가구의 입주
예정자들이 업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토지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13일 올초 개정된 "부동산등기특법조치법"에 따라 중간 등기
생략을 가능케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는 조례안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시민의견을 접수한 뒤 시의회 승인을
거쳐 이르면 오는 7월중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태화건설의 계산택지지구내 1천4가구 등 부도난
6개 업체의 3천3백14가구 입주예정자들이 인천시공영개발사업단 등 사업
시행자로부터 직접 소유권 이전 서류를 넘겨 받을 수 있게 됐다.

입주예정자들은 조례안 시행후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하며 시일을
넘길 경우 3~30%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조례의 효력이 올 연말로 끝나기 때문에 반드시 연내에 신청해야 한다.

한편 인천시는 법률자문과 신용정보 조회 등을 통해 대상 아파트를 선정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대출금을 연체중인 대동주택종합건설의 1천2백99가구
등은 제외돼 민원이 야기될 소지를 남겨놓고 있다.

< 인천=김희영기자 songk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