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일자) 비업무용 폐지 차질 없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규제개혁위원회가 오는 2001년부터 부동산에서 업무용과 비업무용 구분을
없애도록 하고 우선 하반기중에 업무용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 공장용지 기준
면적률을 현행보다 50%로 낮추기로 한것은 정말 평가할 만한 일이다.
기업들의 부동산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70년대초부터 도입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중과등 각종 규제조치는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적지않았던게 사실이다. 취득한 날부터 일정기간(3~5년)내에 정해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5배 중과토록 하고 있는 규정만
해도 그랬다. 복잡한 도시계획상의 행정절차때문에 건축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건물을 짓지 못하는 경우에도 엄청나게 비싼 세금을 물게 되는 사례도
있었다. 정당하게 허가를 받아 20여년간 골프장으로 사용해온 땅이 어느날
갑자기 비업무용으로 분류되는 해프닝이 빚어진 적도 있다. 부동산투기가
심했던 해에 "수입금액이 땅값의 6%를 넘지않으면 비업무용으로 본다"는
규정이 갑자기 신설됐기 때문이었다.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특례제한법 국토이용관리법 등에서는 작년에
이미 비업무용토지 구분이 없어졌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지방세법과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만 비업무용토지 관련
조항이 없어지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좀더 속내를
들여다보면 쉽지만은 않은 대목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제상황인데도 규제개혁위가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관련조항을 당장 없애라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까닭은
자명하다.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돼 높은
세율이 적용된 취득세징수액만도 전체 지방세입의 1%에 달한다는 점만으로도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지방세수 결함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가 문제다. 현행 지방세법은 법인
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고 공단지역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면제및 종토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기업들로서는 업무용 비업무용
구분을 없애는 것은 반가운 일이겠지만, 그로인해 기존 업무용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어진다면 세금부담은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
업무용 토지에 대한 종토세만 합산과세하더라도 지방세수가 현재보다 크게
늘게 된다는게 관계당국자들의 추계다.
그렇다고 업무용토지에 대한 세제혜택은 그대로 두고 종토세나 취득세
세율이나 과표를 조정하는 것 역시 문제가 없을수 없다. 관계공무원들의
자의성이 작용할 여지가 많고 불합리한 업무용.비업무용구분을 없애야할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만에 하나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행자부등
관계당국자들은 지금부터 치밀한 준비를 해나가야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3일자 ).
없애도록 하고 우선 하반기중에 업무용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 공장용지 기준
면적률을 현행보다 50%로 낮추기로 한것은 정말 평가할 만한 일이다.
기업들의 부동산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70년대초부터 도입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중과등 각종 규제조치는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적지않았던게 사실이다. 취득한 날부터 일정기간(3~5년)내에 정해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5배 중과토록 하고 있는 규정만
해도 그랬다. 복잡한 도시계획상의 행정절차때문에 건축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건물을 짓지 못하는 경우에도 엄청나게 비싼 세금을 물게 되는 사례도
있었다. 정당하게 허가를 받아 20여년간 골프장으로 사용해온 땅이 어느날
갑자기 비업무용으로 분류되는 해프닝이 빚어진 적도 있다. 부동산투기가
심했던 해에 "수입금액이 땅값의 6%를 넘지않으면 비업무용으로 본다"는
규정이 갑자기 신설됐기 때문이었다.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특례제한법 국토이용관리법 등에서는 작년에
이미 비업무용토지 구분이 없어졌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지방세법과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만 비업무용토지 관련
조항이 없어지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좀더 속내를
들여다보면 쉽지만은 않은 대목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제상황인데도 규제개혁위가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관련조항을 당장 없애라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까닭은
자명하다.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돼 높은
세율이 적용된 취득세징수액만도 전체 지방세입의 1%에 달한다는 점만으로도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지방세수 결함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가 문제다. 현행 지방세법은 법인
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고 공단지역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면제및 종토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기업들로서는 업무용 비업무용
구분을 없애는 것은 반가운 일이겠지만, 그로인해 기존 업무용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어진다면 세금부담은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
업무용 토지에 대한 종토세만 합산과세하더라도 지방세수가 현재보다 크게
늘게 된다는게 관계당국자들의 추계다.
그렇다고 업무용토지에 대한 세제혜택은 그대로 두고 종토세나 취득세
세율이나 과표를 조정하는 것 역시 문제가 없을수 없다. 관계공무원들의
자의성이 작용할 여지가 많고 불합리한 업무용.비업무용구분을 없애야할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만에 하나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행자부등
관계당국자들은 지금부터 치밀한 준비를 해나가야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