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1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대지에 집을 지을 경우 주택
자금이 지원된다.

또 도로 상.하수도등 각종 공공 기반시설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
치해준다.

건설교통부는 12일 그린벨트 미해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제도"를 도입, 그린벨트 전면 재조정
이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이달중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갈 "개발제한구역 관리
에 관한 법률안(가칭)"에 이 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제도는 우선 그린벨트로 남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할
시.군.구가 독자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정비계획은 <>도로등 공공시설 설치 <>택지정비 <>주택 신.증.개축등 그
린벨트 미해제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규정을 담게 된다.

특히 주변지역 보전가치가 높아 그린벨트로 남았지만 마을을 구성하고 있
는 곳을 "취락지구"로 지정, 지구내에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수리할 경우
정부가 조달한 각종 주택자금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구밖에 있는 외딴 주택이 지구안으로 옮겨올 경우 농경지에도 주택
신축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취락지구에 필요한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등 공공시설 건설비
용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지 않은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생활에서 겪게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검토되고 있다"며 "구체적
인 기준이나 시행시기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도시계획절차가 마무리되는
2001년 이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