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다. 일부 손보사가 출자전환을 거부했다고 하지만 해당 손보사의 자율
적인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비난할 일은 못될 것이다. 정부 역시 금명간 예금
보험공사를 통해 1조2천5백억원을 출자할 예정인 만큼 서울보증보험의 경영
정상화 수순은 일단 매듭을 짓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보증보험사를 정상화하는 것이 곧 우리나라 보증보험산업의 정상화,
나아가 금융관행의 선진화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이르면 문제는 달라진다.
현행 보증구조 아래서는 경기가 급속히 가라앉을 경우 IMF사태이후 빚어진
보증보험사의 지급불능사태가 언제든 되풀이될수 있다고 본다면 차제에 보증
산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작업이 병행될 필요도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대출보증 업무를 지금처럼 계속
존속시켜야 하는지, 또 이런 상황하에서 보증보험 기관을 독점 체제로 유지
해야 하는지도 의문인 것이 사실이다. 또 금융기관과 보증기관 간에 리스크
부담을 적절히 분산시키는 작업도 병행되어야만 보증보험의 구조적 부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관계자가 많고 6천억원대의 부실이 쌓여있는 소액대출 보증이 대표적인
사례다. 보험사고 금액이 이처럼 늘어난 것 자체가 대부분 금융기관이 보험
제도에 편승해 자신의 대출위험을 보증보험사에 전가시켜왔기 때문인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보험이 오히려 부실을 양산해왔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표현이 아닌게 우리 현실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보증부 대출만이
라도 모두 신용대출화할 수 있는 보험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보험차원의 대책이라면 보증부 대출을 폐기하는 대신 신용대출에 대한
위험을 보증보험사에 부보하는 형식의 "신용보험"을 적극 육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고객이 가입하는 "보증
보험"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가입하는 "신용보험"이 일반화되어 있고 국내에도
이미 관련상품이 개발되어있는 만큼 정부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기존의
보증보험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보증사업의 비정상적인 독점화도 문제라 할 것이다. 혹자는 그동안 대한
및 한국보증보험 양사 체제가 위험물건 인수를 부채질하는 등 역효과를 냈다
고 지적하지만 회사채 지급이나 이행보증의 경우 일반 손보사들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제도변화에 따른 다소의 부작용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 회사가 우리사회의 각종 보증리스크를 모두 떠안고
있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일상적인 경영개입을
정당화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다. 정부는 당장의
경영정상화도 중요하지만 보증산업 체계를 재편하는등 근본대책도 아울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