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1일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당초 허용키로 했던
지역구 후보의 비례대표 후보 중복 출마를 금지하기로 했다.

양당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치개혁특위 4인소위를 열어 중복
출마 허용은 중진을 위한 제도로 잘못 운영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4인소위는 또 위헌 및 국민의 선택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특정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50% 이상 독점 금지 조항"도 3분의2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그러나 선거구당 3인을 뽑되 특별지역에 한해 2인 또는 4인을 뽑는
중선거구제 도입 문제와 지구당 폐지, 선거공영제 등에 대해서는 12일
오후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키로 했다.

지구당 폐지와 관련해 국민회의는 보완책으로 선거일 90~1백80일 전에
선거구마다 가칭 "선거위원회"라는 한시적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다.

양당은 합동연설회와 방송토론회 등 선거공영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