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 소송은 상품이나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제조업체
에게 으로 책임을 묻는 법이다.

우리나라에선 올 가을 정기국회때 이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소비자들의 권익은 크게 강화된다.

그러나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늘지 않을 수 없다.

"하필 경제가 어려울 때 이법을 제정하려 하느냐"는 불만이 높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제정해 1~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01년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제조물 책임법안을 마련해 두고 있다.

소비자가 제품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더라고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시한은 유통된 후 10년으로
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국내법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내 법률사무소들도 PL법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아 왔다.

외국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소비자들이나 수출한 제품이 PL 소송에
휘말릴 기업을 대리할 경우가 있지만 "일감"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한미와 충정의 경우가 비교적 발빠르게 움직인 법률사무소에 속한다.

한미는 지난 96년부터 전담팀을 두고 있다.

담당책임변호사는 이형근 변호사이고 김재훈 변호사 등 3명이 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에선 아직까지 각 기업들에게 관련 소송에 관한 자문을 하는 수준
이지만 외국을 상대로 한 경험은 적지 않다.

내구연한이 지난 TV제품의 폭발사고에 있어 제조물 책임법리를 원용해
승소한 사례를 갖고 잇다.

법무법인 충정에서는 황주명 변호사, 최우영 변호사가 제조물책임보험 및
손해배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황 변호사는 80년대 이래 제조물배상책임의 피고측, 즉 제조자측을 대변해
일해 왔다.

페인트 전자온돌 농업용보일러 오토바이 등 제품과 관련한 다양한 손해배상
소송을 다룬 경험이 있다.

법무법인 미래에서는 박홍우 변호사를 비롯 임형민 변호사와 정봉진 미국
변호사 등이 PL법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박 변호사가 PL법 총괄적인 문제와 소송처리 업무를 맡고 있다.

미래는 앞으로 1~2명의 전담변호사를 확충하고 해외 로펌과의 제휴 관계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장법률사무소의 경우도 전담팀을 둔지가 얼마되지
않았다.

전강석 박상렬 김도영 이경윤 변호사등이 2~3년전부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아직은 다국적 기업이 자문을 구할 때 응해 주는 수준이다.

정경택 변호사는 "연내 법이 통과될 경우 PL은 법률수요가 크게 늘어날
새로운 분야"라며 "사전 예방차원에서 문의해 오는 기업들이 최근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태평양 세종 등 대부분 법무법인들은 연내에 PL전담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 김정호 기자 jhkim@ >

[ 제조물 책임법안 골자 ]

<> 목적 :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의 구제

<> 제조물범위 :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 책임주체 - 1차 책임자 : 완성품.원재료. 부품제조자, 표시제조자, 수입
업자
- 2차 책임자 : 공급업자(유통업자)

<> 소멸시효 - 소비자가 손해를 보고 제조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제조물 유통시부터 10년.
단 잠복기간후 발생하는 손해는 발생시로부터 10년

<> 면책사유 - 영리목적으로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 법적 강제기준을 지킨 경우
-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부품제조자의 경우 완성품 설계 등이 문제가 된 때 등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