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즈니스] 법/회계/컨설팅 : (법경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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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의 보상가격 ]
김정호 < 경제학 박사 >
그린벨트 조정문제와 더불어 보상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린벨트 지정 당시 사용 가능하던 토지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것은 법경제학의 원리에 비추어 본다면 옳은 방법이 아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사용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자원을 낭비할
수도 있다.
정부도 예외일 수는 없다.
정부는 합법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무엇이 합법적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사람이다.
따라서 정부라고 해도 대가 없이 시민의 재산을 취하거나 이용하도록
허용된다면 귀중한 시민의 재산을 낭비하려는 동기가 생길수 있다.
보상은 정부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루게 함으로써 그런
위험을 막는 장치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보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분명해진다.
정부가 취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재산의 기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그린벨트 토지의 기회비용은 규제가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토지가격이라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계산된 가상적인 가격과 현재 형성되어 있는 가격간의 차액을
그린벨트 내 모든 토지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
지정 당시의 용도에 기초해서 보상을 한다는 현 정부의 방침은 옳지 않다.
보상을 하는 것은 규제자들로 하여금 규제의 대가를 치루게 함으로써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저울질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린벨트 규제의 대가는 현재 이 시점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정 당시의 용도가 무엇이었든간에 현재의 시점을 기준으로 규제가
없었을 경우의 지가와 실제 지가간의 차액을 배상하게 하는 것이 보상의
취지에 맞는다.
그렇게 해야만 규제자들의 합리적인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 자유기업센터 법경제실장 www.cfe.or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0일자 ).
김정호 < 경제학 박사 >
그린벨트 조정문제와 더불어 보상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린벨트 지정 당시 사용 가능하던 토지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것은 법경제학의 원리에 비추어 본다면 옳은 방법이 아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사용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자원을 낭비할
수도 있다.
정부도 예외일 수는 없다.
정부는 합법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무엇이 합법적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사람이다.
따라서 정부라고 해도 대가 없이 시민의 재산을 취하거나 이용하도록
허용된다면 귀중한 시민의 재산을 낭비하려는 동기가 생길수 있다.
보상은 정부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루게 함으로써 그런
위험을 막는 장치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보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분명해진다.
정부가 취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재산의 기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그린벨트 토지의 기회비용은 규제가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토지가격이라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계산된 가상적인 가격과 현재 형성되어 있는 가격간의 차액을
그린벨트 내 모든 토지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
지정 당시의 용도에 기초해서 보상을 한다는 현 정부의 방침은 옳지 않다.
보상을 하는 것은 규제자들로 하여금 규제의 대가를 치루게 함으로써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저울질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린벨트 규제의 대가는 현재 이 시점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정 당시의 용도가 무엇이었든간에 현재의 시점을 기준으로 규제가
없었을 경우의 지가와 실제 지가간의 차액을 배상하게 하는 것이 보상의
취지에 맞는다.
그렇게 해야만 규제자들의 합리적인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 자유기업센터 법경제실장 www.cfe.or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