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상담 및 소송서류
작성을 해주는 "도우미 변호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신종 틈새법률상품인 "도우미 변호사"는 지난 3월 서울 삼원법률사무소의
주인중 변호사 등 6명이 첫 선을 보인 이후 2개월도 채 못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8개 지역에서 등장했다.

원조격인 삼원의 주 변호사는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데 착안, 도우미변호사라는 상품을 내놨다.

도우미상품이 소개되자마자 1주일 평균 1백건의 의뢰가 삼원법률사무소에
쇄도,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의뢰내용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임대차분쟁, 공사대금 임금분쟁,
이혼분쟁 등이었다.

이처럼 인기가 폭발하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청주 창원 경북의성
등에서 도우미변호사가 속출하고 있다.

주 변호사는 "도우미 변호사를 찾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며
"저렴한 비용과 성실한 상담이 강점인 도우미변호사가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도우미 변호사는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할 만큼 여유가 없는 사람이나
혼자서 소송을 해도 무리가 없는 단순사건일 경우 변호사가 도와주는 법률
상품이다.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 나가지 않지만 의뢰인은 커다란 도움을 받을수 있다.

법조계는 그동안 주로 법무사들이 해오던 단순법률상담이나 준비서면 작성
등을 변호사들이 맡음으로써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