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외환은행에 대해 작년 독일코메르츠은행과 체결한 합작
계약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9일 "외환은행의 합작계약은 독일코메르츠은행측이 증자
합병 등 주요사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 거부권(비토권)을 보유하고 있어 이
사회의 권한과 기능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고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메르츠은행측과 외환은행측이 각각 2명씩 4명으로 구성하
는 특별경영위원회가 주요사안에 대해 미리 심의하는 것도 정상적인 의사결
정과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올들어 은행들이 일제히 경영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있어 외환은
행에 대해서도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조를 맞춰줄 것을 요구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은행 장병구 상무는 "코메르츠은행측에 합작계약 수정문제를 협의할
것을 공식 요청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답변을 얻었으나 아직 확정된 것
은 없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코메르츠은행측이 보유하는 거부권을 폐기하거나 특별경영위
원회 의결기능을 이사회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관계자는 "특별경영위원회의 명칭을 조정위원회 등으로 바꾸고 구성인원을
6명정도로 늘려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로 두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
했다.

외환은행은 오는 17일 이사회를 열어 지배구조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계에선 외환은행의 지배구조개편과 관련,지난 2월 주주총회에서 선임
된 이갑현 행장이 홍세표 전행장이 성사시킨 합작계약을 손질하는 것은 과
거 경영체제에 대한 "청산"작업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그러나 "당국의 요구와 자체 필요성에 의한 것일뿐"이라고 일
축했다.

외환은행 지분율은 독일코메르츠은행이 27.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국
은행 15.9%,수출입은행 13.5% 순이다.

외환은행은 작년 7월 코메르츠은행과 자본참여 계약을 체결했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