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택지내 유치원 용지에 들어서는 건물도 일부를 문방구와 완구점,
종교시설등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
처 심의를 거쳐 이달말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조성한 공공개발택지
중 유치원 용지내 건축물은 연면적의 50% 미만에 대해 완구점과 문방구 교
회 사찰등 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공개발택지안에서 유치원 용지로 분양받을 경우 다른 용도의 근린
생활시설이 입주할 수 없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같
이 규제를 완화했다"며 "그러나 비디오방 만화방등 교육에 유해한 용도시설
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일정부분 반영하
기 위해 주민공람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달말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부문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
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공람기간(14
일)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0일자 ).